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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배달+ 땡겨요 가맹점주 수기 공모전 수상관련 변경사항 공지

담당부서
민생노동국소상공인정책과
문의
02-2133-5142
수정일
2025-10-20
서울배달+ 땡겨요 가맹점주 수기 공모전 수상관련 변경사항 공지

 

□ 변경사항 : 수상자 전체 서울시장상장 미수여

□ 변경사유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차목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아 상장과 부상이 가능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기부행위로 보기 때문에 상장 수여가 불가능.

※ 전국단위의 공모전(행사참가대상자와 실제 행사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를 말함) 우수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

(변경 전 사항)

구분

시상 규모

상장

대상

(1명)

(서울시) 100만원 시상

(땡겨요) 사장님지원금 30만원 + 해당 자치구민 대상 홍보메시지 2회 발송

서울시장상

지급

우수상

(2명)

(서울시) 50만원 시상

(땡겨요) 사장님지원금 20만원 + 해당 자치구민 대상 홍보메시지 1회 발송

장려상 (10명)

(서울시) 20만원 시상

(땡겨요) 사장님지원금 10만원

(변경 후 사항)

구분

시상 규모

대상

(1명)

(서울시) 100만원 시상

(땡겨요) 사장님지원금 30만원 + 해당 자치구민 대상 홍보메시지 2회 발송

우수상

(2명)

(서울시) 50만원 시상

(땡겨요) 사장님지원금 20만원 + 해당 자치구민 대상 홍보메시지 1회 발송

장려상 (10명)

(서울시) 20만원 시상

(땡겨요) 사장님지원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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