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269호
2025년 서울시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출자사업 공고
서울시 소재 유망 소상공인 발굴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2025년도 서울시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출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조성 개요
ㅇ 출자규모 : 총 30억원
ㅇ 출자대상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사업투자조합’
ㅇ 출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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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결성 목표액 |
서울시 출자액 |
주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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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
50억 내외 |
30억 |
▪ 투자대상 : 서울 소재 생활문화 분야에 혁신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기업가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 ▪ 목적투자비율 : 市 출자금의 100% |
ㅇ 출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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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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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투자대상 |
· 서울 소재 생활문화 분야에 혁신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기업가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 市 출자금의 100% 이상 투자
* 서울 소재 : 본점, 지점, 공장, 연구소 등이 서울에 소재한 경우 (등기 등 증빙 必) * 투자(납입)기간 내 서울로 이전한 경우 서울 소재로 인정 (등기 등 증빙 必) ※ 이외 목적투자 부합 여부는 서울시와 협의해야 하며, 필요시 사후 검증을 시행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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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투자방법 |
· 주식인수(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 · 지분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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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용도제한 |
· 투자금은 기술개발 및 일반운영자금 등으로만 사용하며,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채무 상환,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등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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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
· 펀드결성 제안금액의 1%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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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기간 |
· 8년 (투자기간 4년, 회수기간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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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시한 |
· 선정일 이후 3개월 이내 ※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가적으로 유예기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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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수익률 |
· 3.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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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보수 |
· 2.5% 이내 - 결성일로부터 투자기간 이내 : 조합약정총액 × 2.5% 이하 - 결성일로부터 투자기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 잔액) × 2.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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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 |
·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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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
· 펀드 투자기업의 고용 정보, 증빙자료 및 서울시가 목적 투자대상으로 제시한 기업에 대한 투자 실적(전체 기업투자 실적 포함)을 분기별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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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의무 |
· 서울시가 제시한 양식에 따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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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반영 |
· 운용사가 서울시에 제안서 제출 시 출자조건과 관련하여 제시한 사항 및 운용사 선정 평가 시 운용사가 市에 제안한 사항을 조합 규약에 반영하여야 함 (타 LP들과의 사전협의 필수) |
※ 관리보수, 성과보수, 기준수익률 등은 최종 협상된 규약 기준에 따름
2. 추진절차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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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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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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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 22.(화) ~ 8. 13.(수) 17:00 |
출자사업 공고 |
- 서울시 홈페이지 등 - 12일(화) 오후 5시 접수 마감 기한 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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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8. 14.(목) ~ 8. 21.(목) |
1차 정량평가 |
전문가평가단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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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8. 22.(금) ~ 8. 29.(금) |
2차 정성평가 |
- 市 펀드운영위원회에서 PT 및 Q&A 진행 시간 및 장소 추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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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9. 1.(월) ~ 12. 1.(월) |
협상 및 펀드 조성 |
- 서울시 홈페이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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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2월 중 |
펀드 결성 및 운용 |
- 규약 협약 펀드 운용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심사기준
□ 평가방법
- 정량평가(30점): 회계사를 포함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을 통해 평가
※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정성평가(70점): 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한 값으로 정성평가 점수로 확정
- 심사 후 종합점수(정량+정성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득점자 중 최고점수를 득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70점 미만인 경우 탈락 처리)
- 협상 우선순위 순서로 협상을 진행하되 제안서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다수 운용사를 선정할 수 있고, 협상 결과에 따라 운용사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선정배제 조건 해당 시 부적격 처리, 선정취소 조건 해당 시 선정취소 처리함
□ 심사기준
ㅇ 정량평가(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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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배점 |
평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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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 |
30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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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투자조건 |
13점 |
· 조합조성 규모(결성목표액 증액비율) (4점), 주목적 투자 비율(약정총액 대비 투자비율) (2점), 운용사 출자 비율(약정총액 대비 출자비율)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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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매니저 전문성 |
4점 |
· 조합 운용 건수(2점), 투자·회수실적(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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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인력 전문성 |
4점 |
· 조합운용 건수(2점), 투자·회수실적(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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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전문성 |
2점 |
· 운용사 조합(1점), 운용 건수(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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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건전성 |
5점 |
· 유동비율(2점), 부채비율(1점), 차입금의존도(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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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
2점 |
· 당기순이익 지속성(1점), 영업이익 지속성(1점) |
ㅇ 정성평가(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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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배점 |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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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 |
70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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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운용계획 (30점) |
5 |
· 조합운용 전략의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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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펀드조성 정책목적(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부합 여부 (市 정책사업과의 연계방향, 세부 실행계획, 연계 투자 프로그램 역제안 및 참여의지, 구체적인 투자연계 활동 및 투자의향 금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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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운용 프로세스 (투자/회수 계획의 적절성, 리스크 관리 체계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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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조합 결성의 안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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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투자대상에 대한 엑셀러레이팅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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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운용팀 구성 (30점) |
10 |
· 경력 및 투자 / 회수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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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경쟁우위요소 (운용전략, 팀워크, 글로벌 역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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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운용팀의 안정성(근속기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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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운용사 개요 (10점) |
5 |
· 운용사의 강점 / 차별적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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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재무적 안정성, 수익성 등 (최근 3년 내 영업이익) |
□ 선정배제 조건
ㅇ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인 경우
ㅇ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기타의 사유로 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취소 조건 ※ 선정취소일로부터 1년 간 市 출자사업에 참여 불가
※ ①, ②번의 경우 최초 조합 결성 시한(연장검토 시점 이전)에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선정운용사 자격을 반납하는 경우 관련 조치 미적용
① 조합 결성 시한까지 펀드 결성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
② 결성 시한까지 운용사에서 제안한 최소결성금액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③ 업무집행조합원이 출자조건을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④ 업무집행조합원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법령 위반 등의 상태인 경우
⑤ 제안서, 발표내용 등에 허위 또는 중대한 은폐 사실이 있는 경우
⑥ 선정 후 핵심운용인력 변경, 공동운용사(Co GP)로 변경 등으로 인해 서울시에 제안서 제출 시의 여건과 현재의 상태가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 평가 과정에서 발견 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4. 신청방법
❍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http://www.seoul.go.kr)에서 다운로드
❍ 신청기간: 2025. 7. 22.(화) 09:00 ~ 8. 13.(수) 17:00
※ 제출서류 접수마감 : 2025. 8. 13.(수) 17: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출자신청서, 투자조합 결성제안서, 운용인력 투자·회수 실적 등 신청·심사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제반서류
- 제출서류 양식에 따라 해당 서류 작성 후 별첨 문서를 순서대로 제본 및 전자파일 제출(전자파일은 USB메모리 저장 후 제출)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시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과 판로지원팀(02-2133-5133)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붙 임 : 출자 신청서류 안내문 (출자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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