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시 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사업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국세, 지방세를 완납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지원금액 : 업체당 검사비 250만원(부가세 포함) 이내 * 상·하반기 통합
- 지원기간 : ‘25년 7월 28일(월) ~ 하반기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품목 및 지원비율
※사업자당 최대 지원 금액 250만원(부가세 포함, 검사비 기준)
지원대상
소상공인(서울시 소재)
연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서울시 소재)
구분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준수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확인
비용지원
(부담률)
100%
(市 50%, 시험기관 50%)
100%
(市 50%, 시험기관 50%)
100%
(市 100%)품목
∙ 가정용 섬유제품
∙ 가죽제품
∙ 접촉성 금속 장신구
∙ 합성수지제품
∙ 아동용 섬유제품
∙ 어린이용 가죽제품
∙ 어린이용 장신구, 가구
∙ 기타어린이제품
∙ 유아용 섬유제품
∙ 완구
- 신청서류
- (공통) 소상공인 확인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시험기관별 필요 서류(신청서, 제품설명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 (어린이제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연매출액 정보 포함)
※ 유의사항
□ 업종 확인
ㅇ 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지원 제외
(예시 :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등)
ㅇ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 도소매업, 제조업 등 공산품 제조 및 유통과 관련된 업종이 포함된 경우 지원 가능
□ 연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확인(어린이 제품 대상)
ㅇ 연 매출액은 2024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ㅇ 연 매출액 증빙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확인하며 이외 서류는 받지 않음
ㅇ 2025년 개업하여 2024년 연매출액 증빙이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으로 개업일부터
신청일까지의 매출액을 확인함
□ 시험기관 중복 불가
ㅇ 하반기 신청 시 시험기관 중 한 곳 선택
ㅇ 상반기 지원받은 기업은 하반기 신청 시 동일한 시험기관 선택
6. 신청 및 문의 : 각 시험기관 홈페이지 및 전화 문의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02-2102-2565
- KATRI시험연구원 : 02-3668-3036
- FITI시험연구원 : 02-6985-5538
(※ 서울시 사업 담당자 : 02-2133-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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