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노동정책과입니다.
한 편의 웹툰이 만들어지려면 콘티, 데생, 선화, 채색, 보정 등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웹툰 작가 혼자서는 모든 작업을 할 수 없어 이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웹툰 보조작가(어시스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보조작가가 구두계약만으로 일을 하거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웹툰 산업 내 올바른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사업주, 메인작가, 보조작가 모두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였습니다.
※ 웹툰 보조작가란? 특정 웹툰 작가 또는 사업자와 보조작가 계약을 체결하여 웹툰의 개별 파트를 담당해 작업하는 작가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양한 계약유형을 위해 근로계약서(근로자용)와 용역계약서(프리랜서용) 2종류로 구분
-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대금 지급방식별로 간소화된 ‘용역계약서 간이형’ 4종 구성
- 채무 불이행, 검수, 지식재산권, 경력증명 등 웹툰 보조작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조항 마련
⏵ 웹툰 보조작가 용역 표준계약서(간이형) [고정 원고료 방식]
⏵ 웹툰 보조작가 용역 표준계약서(간이형) [컷당 원고료 방식]
⏵ 웹툰 보조작가 용역 표준계약서(간이형) [분할 지급 방식]
⏵ 웹툰 보조작가 용역 표준계약서(간이형) [전액 일시금 방식]
⏵ [서식 제1호, 제2호] 웹툰 보조작가 경력증명서(프리랜서용, 근로자용)
표준계약서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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