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담당부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문의
02-2133-5455, 5454
수정일
2023.05.01

1.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전단지, 포스터(230424)-1-01 

신청서류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지원조건 :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고용보험 유지 : 4월 신청자 - 5월 31일, 5월 신청자 - 6월 30일)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 근로자에게 지원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병가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육아 및 출산 휴직 등 [무급휴직 : 회사의 경영사정의 악화(매출액 감소, 생산량 및 재고량 증가 등)로 인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여유인력에 대해 강제적으로 휴직을 명하는 경우]

 

제출 및 증빙서류

< 신청서류 >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근로자 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 허용

이중·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필수서류 >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50인 미만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서울지역

비영리,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23제외업종

업태 확인

 

<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업체

실 근무지 기재

종된 사업장

재직증명서

실 근무 업체

실 근무지 기재

파견·종단사업장

50인미만 확인

실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지점별 근무인원 확인 공문 등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실 근무업체 인사시스템 등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자

위임장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가족관계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 확인

※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 계좌 위임 가능 (서식 3. 위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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