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불공정피해예방을 위해
법률상담관(변호사, 세무사)의 법률상담, 피해구제, 예방교육 등을 제공하는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상담 접수처 :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tearstop.seoul.go.kr) / 전화상담 접수 : 02-2133-5407
상담분야 : 만화, 일러스트, 미술, 음악, 방송, 영화, 연극, 출판 등 문화예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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