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
문의
02-2133-5455, 9343, 9344
수정일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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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 서류
    -  서식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  서식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근로자)
    -  서식 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위임장

  2. 제출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 www.hometax.go.kr)
       * 파견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사업자 등록증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자 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일체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고용노동부 - http://total.kcomwel.or.kr)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실제 근로 기업체 발행 재직 증명서 
       * 파견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계약서

  3.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수임자 통장사본 (위임은 가족관계증명서 포함된 가족만 가능)

  4.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5. 지원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근로자,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  1인 자영업자
       * 해당 사업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자영업자인 경우 정부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을 지원 받으므로 제외
     -  정부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지원 제외 업종, 단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포함시 지원 ( 붙임 1. 지원제외 업종)
     -  이중 수급자 : 신청 무급휴직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유급, 무급)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  부정 수급자 : 2021.4.30. 이전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신청기간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  추가 설명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장 여러개를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여, 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나 고용보험은 본사(사업자등록증)로 되어 있는 경우
     -  파견 근로자 : 근로계약은 파견 사업주와 체결하고, 실제 근로 및 업무지시는 사용 사업체로 부터 관리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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