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9년 협동조합작은행사지원사업 협동조합 모집

담당부서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의
02-383-8324
수정일
2019-04-11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는 협동조합의 가치확산을 위한 협동조합 작은행사 지원사업의 사업 참여 협동조합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 개요

▸ 신청대상

- 서울시 소재 기본법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협동조합 협의회

- 기존 참여 협동조합, 협의회, 연합회 참여 불가

▸ 신청기간 : 2019년 4월 8일(월) ~ 4월 26일(금) 오후5시

▸ 모집수 : 협동조합 작은행사 11개

 

2. 지원 대상

협동조합 간의 협력사업 : 오픈 테이블(업종별 간담회 또는 토론회)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사업 :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

시민 대상 협동의 가치 확산사업: 시민참여 캠페인

▸그 밖에 협동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다양한 행사 등

 

3.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행사에 따라 최소 100만원 ~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총 예산 13,000,000원)

※사업비 지원: 200만원 2개, 100만원 9개, 총 11개 작은행사 지원

※지원신청시 자부담비를 지원 사업비의 10% 규모에서 계획하되, 공익모금을 통해 100% 충당

하는 방식으로 진행

심사결과에 따라 센터 지원비(차등) 금액 조정 및 후원 기부금 추가 지급 될 수 있음

※사업비 외 기부금지원: 총 13,000,000원

▸카카오 같이가치 공익모금 플랫폼의 크라우드펀딩 금액 지급됨

▸선정된 11개 작은행사 온라인모금 콘텐츠 제작 지원

4. 선발과정 : 붙임 공고문 참조

5.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19.4.8.(월)~4.26.(금) 17:00

※ 접수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신청서는 결격 처리됨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홈페이지(www.15445077.net) ->신청접수 ->교육/공모 신청서 다운로드

lovecoop2@15445077.net 이메일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02-383-8324)

6. 유의사항

▸심사 관련

❍ 심사 및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이하 센터)의 고유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신청한 지원사업비는 심사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지원 결격사유

❍ 협동조합 작은행사 지원사업 기선정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협의회는 지원 불가

❍ 센터의 2019년 타 사업비 지원사업 선정 경우

(교육 등 비사업비 지원은 무관함)

❍ 동일 주제로 동일 사업기간 내 타 기관의 지원사업을 받는 경우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직인 및 서명 누락도 포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부도, 화의, 법정관리, 민·형사상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관련

❍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센터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은 센터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지원철회

❍ 제출 및 협의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추진이 되지 않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보고 의무 및 협조사항

❍ 사업 종료 후, 그 결과를 센터에서 정한 방법 및 양식에 따라 보고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따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센터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름

❍ 협약 종료 후 사업비 정산을 거쳐 잔여사업비 전액 반환

▸기타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센터의 내부기준 및 지침 적용

❍ 센터는 본 지원사업의 결과물 및 관련 자료를 향후 사업홍보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1. 문의

❍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성장지원팀 윤모린매니저

(☎ 02-383-8324 / lovecoop2@15445077.net)

 

20194월 11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

 

붙임 :  작은행사 공고문 및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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