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단,「붙임」공고문의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자금별 융자내용>
○ 서울시 직접융자금 (고정금리)
1) 시설자금
2) 혁신형기업도약자금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기업, 서울시 특화산업분야 및 시책사업추진사업자)
3) 긴급자영업자금
4) 재해중소기업자금
5) 성장기반자금
○ 시중은행협력자금 (변동금리)
- 경제활성화자금, 창업기업자금, 포용금융자금, 신속드림자금, 비상경제회복자금, 희망동행자금(대환대출), 재기지원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ESG 자금,
- (7.18일자 신설) 수출기업경영안정자금, 서울배달상생자금
○ 안심통장 (변동금리, 마이너스통장)
- 1호(3.27 출시) : 2,000억 원 전액 소진
- 2호(8.28 출시) : 2,000억 원 전액 소진
<자금 신청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자금 상담 및 접수 가능
- 지점 방문 또는 비대면 자금 상담 가능하며,
방문 상담은 전화(1577-6119) 또는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 "지점방문예약" 을 통해 예약 후 진행 가능
* 개인사업자(단독대표)인 경우 방문 또는 비대면 모두 가능, 개인사업자(공동대표) 및 법인사업의 경우 방문상담만 가능
- "안심통장"의 경우 비대면 원칙, 서울신보 앱 통해 신청 가능
※ 기타 세부자금별 상세내용은「붙임」공고문 참조
공고문 (하단 클릭)
1. 자금
2025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공고(2025.10.20.) >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2. 안심통장
서울신용보증재단 > 알림광장 > 새소식 > 공지사항 -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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