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일터에서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장의 근로자 보호 책무를 담은「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3월 20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노동 관련 민원이 늘고 있고 노사간 신뢰, 균형 회복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조례제정으로 관련 정책을 활발하게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례는 ▴시장(市長)의 근로자 보호 책무 ▴노동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서울특별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시장에게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특히, 시장은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보장받으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비정규직·저임금취약근로자 등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기본계획에는 노동정책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별 실행계획, 재원조달, 노동교육 등이 포함되며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절차도 거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근로자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관계법령을 안내하고, 시민·근로자가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는 노동분야 전문가, 시의원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며, 노동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자문을 비롯해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기타 노동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통한 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임금체불 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활동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 ’12년 9월에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동정책 전담부서로 노동정책과를 설치한 바 있으며, 이번에 시행되는 근로자 보호 조례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 노동정책과 신설 등 지금까지 서울시가 추진해 온 근로자 보호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치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에 관련 전문가 자문과 토론회,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노동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첨부파일 : 서울시, 전국 최초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 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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