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민경제를 이끌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을 2,000억원 늘려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경제활성화자금을 2,000억원 늘리면서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체규모를 1조 1,40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201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자금 1조 1,400억원 융자 지원 변경>
서울시는 금년 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을 위해 금리를 최대 1.3% 인하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중소기업 영세자금을 0.5% 인하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자금지원계획 변경으로 서울시가 투입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총 1조 1,400억원으로 ▴시설자금 1,400억 ▴재해중소기업 지원 200억 ▴영세자영업자 지원 300억 ▴일반자금(경제활성화자금 지원, 창업기업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 9,290억 ▴특별자금(사회적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국제업무지구 영세상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210억 등이며,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1,900억)과 시중은행협력자금 (9,500억)으로 조달됩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경제활성화 자금 2,000억원 확대지원>
특히 이번 계획에선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수요가 가장 많아 빨리 소진된 경제활성화 자금을 기업의 가장 필요한 시점인 추석에 맞추어 추가 지원하여 서민경제의 활성화에 적극 부응하기로 했다.
이 자금은 당초 5,990억원에서 7,990억원으로 2,000억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경제활성화자금은 일반기업이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금으로 시중은행 협력자금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 사업자의 8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대출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자차액보전 1% ~ 2%로 은행이자 실부담은 3% 내외>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일반자금의 경우 1~2%의 이자차액이 지원함으로써 서울시 시중은행의 평균이자 4.19~5.08%를 감안하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은행이자 실제 부담은 3% 내외로 예상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자금을 추석을 전후해 50%에 해당하는 1,000억을 조기집행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숨통을 틔우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조속한 경기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조 투입시 일자리 13,800개 창출 효과, 서민경제 조기 안정위해 지속 노력>
한편 자금 10억원 당 취업유발계수는 13.86으로, 서울시는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15,800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28,524건 9,876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경기불황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금 및 금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며 “금융소외계층에 저리의 자금지원으로 서민경제가 조기 안정되는데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융자 지원을 원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대표전화 1577-6119)으로 전화 상담 후 신청하면 됩니다.
‘1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단위:억원) |
구 분 |
지원액 |
지 원 대 상 |
|
합 계 |
11,400 |
|
|
중소기업육성기금 |
1,900 |
|
|
시설 자금 |
일반 시설비 |
1,400 |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시장재개발사업 등 · 금리 4.0%, 100억원 이내, · 3(5년)거치 5(10)년 균분상환 |
재해 영세 자금 |
소 계 |
500 |
|
재해중소기업지원 |
200 |
· 수해 등 재해피해 중소기업 · 금리 3.0%, 2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
영세자영업 지원 |
300 |
· 생계형 영세업자 및 여성기업 등 · 금리 3.5%, 5천만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
시중은행협력자금 (경영안정자금) |
9,500 |
|
|
일 반 지 원 |
소 계 |
9,290 |
· 이차보전(1.0~2.0%), 5억원 이내 · 1년 거치 2~4년 균등분할 및 2년만기 일시 |
경제활성화 자금 |
7,990 |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유흥업소 등 제외기업은 제외) |
|
창업기업 자금 |
1,000 |
·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받고, 창업후 6개월 이내 · 1인창조, 청·장년 보육기업 및 졸업 2년이내 기업 · 5천만원 이내(창업후 5천만원이내 추가가능) |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300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선정 기업, 전년도대비 상시종업원수 증가 기업, 여성가장, 한부모 가정을 3개월이상 고용기업 등 · 5억원 이내 (1억원 이하는 매출액심사 제외) · 보증 혜택 |
|
특 별 자 금 지 원 |
소 계 |
210 |
· 이차보전(2.0~3.0%), 5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사회적 기업 |
20 |
· 고용노동부 또는 서울시 인증 사회적 기업 |
|
여성고용 우수기업 |
20 |
· 산업업종별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기준이상인 기업, 서울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참여 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여성가족부) · 5억원 이내 |
|
국제업무지구 영세상가 |
20 |
·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상가영업자 |
|
개성공단 입주기업 |
150 |
· 서울소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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