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구제절차
구분 | 진정 또는 고소 |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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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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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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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구제 처리절차
임금체불 소송 지원 제도
<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사업 >
•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대상자 증빙서류
- 지방고용노동청이나 지청 발행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 무료 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작성 등
• 법률구조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지방노동청발급) 1통
②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1통
③ 상대방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법원 등기과 발급) 1통
④ 막도장
⑤ 가압류 사건 접수 시(상대방 재산내역을 아는 경우)
- 상대방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가압류용 추가 1통)
- 상대방 주소지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 등기과 발급) 1통
- 상대방 책임재산 소명자료
· 부동산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 등기과 발급) 1통
· 예금(보험) : 은행(보험회사)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법원 등기과 발급) 1통
· 임차보증금 : 상대방 주소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 등기과 발급) 1통
· 기타 채권 : 제3채무자(상대방에게 돈을 줄 채무자)의 인적사항(개인일 경우 이름과 주소,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법원등기과 발급) 1통)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시·군(구)청, 주민센터 발급) 1통
· 유체동산 : 상대방 소유 유체동산 소재지 정보(주소 등)
• 사건처리절차
- 법률구조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해당지역 공단사무실에 접수) ⇒ 사실조사 ⇒ 소송 여부 결정 ⇒ 소송 결정 시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 수행
소액체당금 제도
• 미지급 임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
• 지급대상
- 퇴직일까지 회사가 6개월 이상 가동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2015.7.1.이후)을 받은 근로자(2015.12.31.까지는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도 해당)
• 지급액
-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중 최대 300만원
• 신청방법
- 신 청 일 : 확정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 신청서류 :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판결문, 확정증명원 정본,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해 준 체불금품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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