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2월 1일 누구나 5명의 조합원을 갖추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협동조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줄 협동조합상담센터 4개소를 11월 1일(목)부터 운영합니다.
□ 협동조합 설립부터 운영까지 "협동조합"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자리에서 알려주는 협동조합 상담센터가 문을 연다.
□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단체입니다.
- 동북(노원)*서북(중)*동남(서초)*서남권(영등포) 4개소 운영 개시, 확대 예정
□ 이번에 운영을 시작하는 협동조합상담센터는 ①동북권-사회투자지원재단(노원구) ②서북권-한살림서울생협(중구) ③동남권-한국협동조합연구소(서초구) ④서남권-아이쿱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영등포) 등 4개소로 시민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을 위주로 했다.
□ 서울시는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기초부터 설립에 이르기까지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아 일차적으로 기존 운영 중인 협동조합 내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설립가능분야, 운영원리, 조합원 가입 등 상담자에 따른 맞춤형 상담 실시
□ 상담은 협동조합분야 운영 및 연구*교육, 실행노하우가 있는 민간단체를 활용하며, 특히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이 가능한 사업분야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과의 차이 △협동조합 운영원리 △조합원에 가입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인 상담을 펼칠 계획입니다.
□ 상담은 상담자의 수준에 따를 맞춤형으로 진행되는데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없는 시민은 "초보자"로 구분하고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리, 성공사례 등을 설명하고 도서*자료*교육기관 등 협동조합 학습정도를 제공합니다.
□ 설립의사가 있는 시민과 단체는 "중급자"로 분류, 협동조합기업의 설립 방안 및 절차를 설명하고 업종별 참고자료 및 전문가*기관을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립준비가 돼 있는 시민과 단체*기업은 "고급자"로 구분해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지침에 따른 설립신고*인가에 따른 서류 작성과 절차 등을 지원합니다.
-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발신지 근접 센터로 자동연결, 전화 ․ 방문상담 가능
□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4개 협동조합상담센터 대표번호(☎1544-5077)로 전화를 하면 발신지에서 가장 가까운 상담센터로 자동연결되며, 간단한 상담은 전화로 가능하고, 상세 사항은 방문상담 할 수 있다.
○ 상담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며 상담료는 무료다.
○ 한편 간단한 협동조합 신고절차 및 필요서류 등 1차상담은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와 일자리플러스센터(1588-9142)에서 받을 수 있다.
-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리 홍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협동조합 설립 도와
□ 서울시는 협동조합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리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수준에 따른 단계별 상담을 통해 협동조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쉽게 설립하고, 또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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