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구 대부업 담당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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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일자리정책과 |
2148-2323 |
도봉구 지역경제과 |
2091-2882 |
금천구 지역경제과 |
2627-1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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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도심산업과 |
3396-5697 |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
2116-3484 |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
2670-3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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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지역경제과 |
2199-6802 |
은평구 일자리경제과 |
351-6827 |
동작구 경제정책과 |
8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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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지역경제과 |
2286-5472 |
서대문구 지역경제과 |
330-1924 |
관악구 지역상권활성화과 |
879-5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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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지역경제과 |
450-7323 |
마포구 고용협력과 |
3153-8562 |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
2155-8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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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경제진흥과 |
2127-4275 |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
2620-4816 |
강남구 지역경제과 |
3423-5524 3423-5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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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지역경제과 |
2094-2237 |
강서구 지역경제과 |
2600-6282 |
송파구 지역경제과 |
2147-2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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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지역경제과 |
2241-3954 |
구로구 지역경제과 |
860-2857 |
강동구 지역경제과 |
3425-5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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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지역경제과 |
901-6455 |
■ 대부업 등록 안내
※ 교육이수 안내
- 교육기관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
- 전 화 : 02-3487-5800, 팩스: 02-3487-5757, 홈페이지: www.clfa.or.kr
- 주 소 :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13층(남대문로 5가, 단암빌딩)
- 교육대상 : 대부업 등을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하려는 자
*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영업소 지점장, 개인인 경우 대표자(업무 총괄 사용인이 있는 경우 그를 포함)
- 교 육 비 : 유 료
* 세부적인 교육신청, 교육내용, 교육장소, 교육시간은 협회 홈페이지의 교육공시란 참고
■ 대부거래 피해예방
* 이자율 : 연 20% (2021.4.6. 공포 / 2021.7.7. 시행)
[피해예방 요령]
대부계약의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8조에 위배되므로, 대부계약시 이자율을 꼭 확인하고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하는 경우 이의제기를 하고 이자율 인하를 요구 하도록 함.
[피해예방 요령]
대부업법 제11조의2에 의하면 대출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음
[피해예방 요령]
채권공정추심법 제9조는 폭행·협박을 가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함을 심히 해치는 행위 등을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피해예방 요령]
신용조회시 계좌번호, 비밀번호는 필요하지 않으며, 계좌의 비밀번호를 유출하는 경우 예금 인출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함부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됨.
[피해예방 요령]
대부업체나 금융기관이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3년간 보존되며, 신용조회 기록이 많을수록 신용도가 하락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대출상담을 받지 않도록 함.
특히, 대부업계의 신용조회기록은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터넷·전화상으로 대출문의 시에도 신용조회가 이루어져 기록이 남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
실제 대출을 받지 않았음에도 과다하게 신용정보조회가 된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체에 신용조회기록의 삭제를 요청하도록 함.
♣ 대부업 등 상담·문의처 및 신고처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대부업 피해상담 : 1600-0700(4번)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 한국대부금융협회 : 02-3487-5800
- (주)한국신용정보 : 02-212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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