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담당부서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
문의
02-2133-5367
수정일
2024-11-07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안내
  • 다단계판매업
    •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판매원으로 모집
    • 판매원 가입 3단계 이상
    • 판매원의 판매 및 조직관리 활동에 대해 후원수당 지급
  • 후원방문판매
    •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업 요건에 해당하되
    • 특정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
  •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 차이

    다단계판매:차하위 이하 판매원 실적에 대해서도 수당 지급, 후원방문판매:직근 하위판매원 실적에 대해서만 수당 지급

  • 규제
    규제
    구 분 등 록 제 피해보상
    보험가입
    임직원
    결격사유
    후원수당
    상한
    취급제품
    가격제한
    시·도 등록 자본금
    다단계판매
    (5억원)

    (35%)

    (160만원)
    후원방문판매 X
    (38%)

    (160만원)

    ※ 단, 후원방문판매 중 최종소비자 매출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3대 사전규제(피해보상 보험가입, 후원수당 상한, 취급제품 가격제한) 제외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관련 안내 및 민원서식
  •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관련 안내문 다운받기
  •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신청서식 다운받기
  •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서식 다운받기
  •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휴폐업 영업재개 신고서식 다운받기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로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 가.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라.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 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3. 제4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
  • 4. 제3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가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다단계판매업 준수사항
  • 다단계판매업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사항 등을 준수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하게 됩니다.
  • 세부적인 사항은 "다단계판매업 준수사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다단계판매업 준수사항 다운받기

 

다단계판매 피해예방
  • 다단계판매 피해예방 수칙
    • 방문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을 읽어보고 해당 회사에 대한 정보(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사업자정보)를 꼼꼼히 체크한다.
    • 관할 시·도에 등록되어 있고,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에 가입한 회사인지 확인한다.
    • 재화 등 구매시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고, 공제조합 홈페이지(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를 통해 공제번호가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구입한 제품을 환불받고 싶을 경우 청약철회 기간 내(소비자 14일 이내, 판매원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한다.
    •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반환이 안될 경우 공제조합을 통한 피해보상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다.
    •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행위가 아니므로 청약철회 및 공제조합 등을 통한 보상에 제한을 받으므로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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