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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신청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임차 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목적

목돈 마련이 어려운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대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신청대상자 : 만19~39세 이하의 청년

모집 기간 : 상시모집

취급 은행 : 국민은행 (1599-9999)

대출 한도 : 최대 2,500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8%이내)

대출 금리 : 개인 신용도에 따라 상이하여 국민은행에 문의 바랍니다

지원 내용 : 대출금액의 2%이자를 은행에 대납

신청자격 (* 자세한 조건은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 만19~39세의 청년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 대상주택을 계약한 자
      • ① 취업준비생
        -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단기근로등으로 본인 소득있을시 본인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며 부모 혹은 부부합산 연소득을 만족하는 자)
        • ② 사회초년생 
          - 총 재직기간의 합이 5년이내이며 본인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③ 대학(원)생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 대학은 제외)

        -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단기근로등으로 본인 소득있을시 본인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며 부모 혹은 부부합산 연소득을 만족하는 자)

    •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중 임차보증금 1억9천만원이하인 주택(
      (단,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 불법건축물과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곳은 지원불가)

신청방법 : 주택계약 후 신청서 작성하여 추가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하단 참여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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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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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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