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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공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수정가결”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문의
2133-8382
수정일
2015.11.10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권 위임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를 2015년 10월 29일 개최하여북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소공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관광숙박시설 건립 계획(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당해 사업지는 소공로(20m)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서울시청, 덕수궁, 명동관광특구, 남대문시장 및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등이 입지하여 도심부 내 관광명소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광숙박시설수요가 예상되는 곳으로,

▣ 금번 심의결과에 따라 대상지는『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용적률 특례규정에의한용적률 완화규정을 적용 받고, 최고높이 90m 이하에서 관광숙박시설 및 판매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 사업추진 시 도로 및 건축물 내 대관정 터 전시관 설치 등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약 15%에 해당하는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성 있는 개발과주변지역발전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 소공로는 현황 보도폭이 약 1.5m 이하로 협소하여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임에 따라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하여 기존20m에서 25m로 폭원이 확대,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며(보도폭 약 10m), 건물내 지상 2층에는 대관정 터를 보존하여 전시관으로 조성할계획이다.

 

▣ ‘대관정 터’는 대한제국 선포 이듬해인 1898년부터 황실에서 영빈관으로 사용하던 자리로 1897년 대한제국을 반포한 고종황제가 다음해인1898년 황실 명의로 매입하여 사용하다 1904년일본군이 무단 점령하면서 군사령부로 사용되었고, 이후 경성부립도서관이들어섰던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다.

 

▣ 그에 따라 지난 9월 문화재청 심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대관정 터’를관광숙박시설 2층 내 현 위치에 보존하여 전시관을 조성하기로 하였고,구체적인 조성방안은 문화재청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 문화재청 협의 시 대관정 유구 전시관은 외부로 개방된 형태로 조성하여 소공로변에서의 시인성을 확보하고, 현재 대관정 터 계단이 위치한 방향에서 2층 전시관으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로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 서울시는 이번 세부개발계획(안) 결정이 도심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대관정의 역사문화적 의미를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제공)북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공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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