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챗봇 서비스`로 전세사기 상담 지원

담당부서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의
02-2133-7046
수정일
2023.05.04

□ 서울시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와 관련한 상담을 지원하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5.8(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09~17시까지 운영했던 평일 운영시간을 09~20시까지로 늘리고, 주말·공휴일에도 10~16시 운영한다.

□ 현재 '챗봇'을 통한 비대면 안내 서비스도 준비(시험 운영) 중으로, 5.10(수)부터 카카오톡 <서울톡>을 통해 전세사기 대응절차 및 예방방법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 또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 상환·이자 지원 연장과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대폭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월세종합지원센터' 평일 야간, 주말·공휴일 확대 운영… 챗봇 안내서비스도>

□ 먼저 '전월세종합지원센터(시청 서소문청사 1층)'에서는 평일 09~ 20시, 주말·공휴일 10~16시,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무료로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현재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 전세사기 등 피해자에 대한 정부·시 지원대책, 예방·대응방법 등 안내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 전문적인 법률 상담까지도 지원한다.

□ '전월세종합지원센터'는 올해 2월 개소 후 약 3개월 만에 총 1,799건을 상담했다. 이 중 법률 상담(508건)과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503건)이 가장 많았으며, 등기·경매 관련 상담(425건)이 뒤를 이었다.

 [전월세종합지원센터 관련 상담실적(23.2.1~4.28)]

    

전세사기 의심 상담건수

소계

방문

전화

온라인

1,799

274

1,284

241

법률상담

 508

114

 387

7

등기·경매 상담

 425

101

 324

 -

임대차계약/중개사

 503

 41

 462

 -

전세가격 상담

 234

 -

 -

 234

전세피해확인서 상담

 124

13

 111

 -

전세피해확인서 접수

   5

 5

 -

 -

□ 5.10(수)부터는 방문·전화뿐만 아니라 비대면 채널 '챗봇'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관련 정보 및 대응절차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서울톡>에서 '전세사기 대응' 메뉴를 클릭하면 계약 시 유의사항부터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예방,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까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 현재 서울톡은 ▴120 상담 ▴민원 신청 ▴공공서비스 예약 ▴도서관 안내 ▴온라인 학습 ▴미세먼지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톡'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메뉴를 클릭하거나 채팅창 하단 '챗봇에게 메시지 보내기'에 원하는 질의어를 직접 입력하면 즉시 답변을 알려준다.

○ 그 밖에도 서울시는 주요 포털 사이트,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입은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월세종합지원센터' 및 '서울톡' 온라인 안내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상담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상담 외에도 정부 요청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부 지원정책 신청에 필요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안내 및 접수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 임차인은 정부의 저리 기금 대출(금리 1~2%대) 상품 및 긴급 주거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자 중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상환 연장… 대출한도도 증액>

□ 다음으로 시로부터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최장 4년까지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해 주고 보증금반환 소송·경매 등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는 대출이자 전액을 시가 지원한다.

○ 시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임대차 계약 대출기간 만료 시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대출 연장 및 이자를 지원키로 했다.

□ 지원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이다.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지원 확대내용]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보증금 미반환 → 임대차계약기간 대출기간 만료 시

 → 대출연장 또는 즉시 상환 필요

연장조건

소득/연령 등 자격요건 불만족

→ 대출연장 불가

소득/연령  자격요건 무관

 대출연장 가능

지원금리

없음

임차권

등기명령

최대  3.6%

소송/경매

무이자

지원기간

없음

최장 4

□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 연장은 5.2(화)부터 협약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받고 있으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제공 중이다.

○ 시는 이번 대출 상환, 이자 지원 연장 등의 지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및 협약기관과의 협의도 마쳤다.

□ 아울러 서울시는 높은 전세가 대비 대출한도가 낮아 주거불안에 내몰린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 신규 대출한도도 확대키로 했다. 신혼부부는 당초 2억원→ 3억원으로, 청년은 7천만원→ 2억원으로 한도를 상향한다.

○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신혼부부는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대상과 요건, 절차 등을 확인하면 된다.

□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상담·금융 등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며 "정부와 유기적으로 소통·협력하여 안심하고 집을 구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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