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앞으로는 그간 건축계획 측면에서 충분히 배려되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축계획 수립'에 주안점을 두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12일(월) 밝혔다.
□ 시는 청소원,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휴게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건축심의 시 건물 관리원, 경비원, 청소원, 운전원 등(이하 '건물 관리 용역원')의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 건축심의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건축 인·허가 전에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다.
□ 구체적으로는 건물 관리 용역원이 휴식시간 등에 쾌적한 환경에서 쉴 수 있도록 자연 채광과 환기가 가능한 위치에 화장실, 샤워실 등이 마련된 별도의 '전용 휴게공간'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 과거 건물 관리 용역원 휴게실은 건축계획 상에 별도 공간으로 계획되지 않아 계단실 하부, 화장실 옆이나 설비공간 등 채광·환기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에 임시로 만들어 활용되고 있었다.
□ 시는 앞으로 건축물을 처음 계획하는 단계부터 '건물 관리 용역원 전용 휴게실'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면 용역원의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전용 휴게공간 설치대상 건축물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실제로 서울시는 올해 10월부터 이러한 내용을 건축심의에 적용, 서울역 북부에 지상 38층 높이 업무·판매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에 115㎡ 규모의 용역원 휴게시설을 확보토록 했으며 상봉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서도 면적 40㎡의 용역원 휴게공간이 마련되도록 심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 서울시는 이러한 건축계획을 단기적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는 건축심의를 통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에도 건물 관리 용역원의 휴게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민간 건축물의 경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축주의 의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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