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이사철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민 상담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단속은 물론, 교육 활동에도 나선다.
□ 시는 지난 8월부터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 전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사례가 여전히 사회적 문제인 점을 감안, 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전세가격 상담센터에선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부동산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자의 물건을 평가하고 전세 예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지난 1개월간 총 367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이용자의 80%가 만족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상담 결과를 분석하여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 사용자 편의를 우선으로 시스템을 개선 중이며, 앞으로도 사용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전세가격 상담센터’의 상담 정보(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전세가격 의심지역 및 부동산 시장 동향이 불안정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 주요 점검내용은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이다. 시는 위 항목들을 면밀히 검토 후 위법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아울러 시는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지도에도 나선다.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발 사례들을 배포해 불법행위 차단 및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는 한편, 전·월세 계약 시 의뢰인에게 공정하고 올바른 중개 업무를 실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주택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시기를 틈타 불법·탈법을 부추기는 일부 악덕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지도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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