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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치된 빈집 정비해 생활SOC로…철거, 조성비 전액 지원

담당부서
주거사업기획관 주거환경개선과
문의
2133-7253
수정일
2020-07-14

□ 서울시가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저층주거지 내 빈집을 정비해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마을텃밭 같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SOC 확충에 나선다.

□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18년부터 시행 중인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된다.

○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을 시가 매입해 신축·리모델링 후 청년·신혼부부 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이다. 시는 현재 295개 빈집을 매입했고, 이중 102개 빈집을 활용해 청년주택(444호) 등으로 조성 중이다.

□ 그동안 시가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엔 민간 소유주가 빈집을 일정기간 제공할 의사가 있을 경우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시가 철거비, 시설 조성비(시:구=9:1)를 전액 투입해 생활SOC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시설 조성·운영은 각 자치구가 담당한다.

○ 철거비엔 석면조사, 감정평가, 측량, 철거, 폐기물처리, 기타수수료 등 모든 필요 경비가 포함된다.

□ 시는 빈집을 정비하거나 활용하고 싶지만 매각을 원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의 참여를 이끌어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 빈집 소유주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빈집 방치로 인한 치안 등 안전사고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빈집 철거 시 받아야 하는 보상비가 철거비보다 클 경우 철거비를 제외한 금액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장 등은 빈집 철거 시 빈집 소유주에게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건물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철거비보다 클 경우 철거비를 제외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시는 방치된 빈집이 노후화되면서 화재·붕괴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확대·강화해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해 시는 참여를 원하는 민간 빈집 소유자를 모집 중이다. 관심 있는 시민은 자치구 빈집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예산 소진 시까지) 정비가 시급한 민간소유 빈집이 대상이다.

□ 사업 대상자는 자치구 자체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활용용도, 임대기간, 시설관리 등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 간 (자치구-빈집 소유자) 협의를 거쳐 정한 후 협약을 맺는다.

□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철거·조성비 지원은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고 위험도가 높은 빈집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각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SOC를 제공해 빈집 활용도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다”며 “민·관이 협력해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지역민에게 도움 되는 공간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빈집 소유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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