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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 뜻대로 정비사업 차질 없이… 일몰제 연장신청 24구역 연장 검토

담당부서
주택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의
2133-7207
수정일
2020.03.09

□ 서울시가 3월2일자로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을 받는 구역(40개) 가운데 일몰기한 연장신청을 한 24개 구역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구역은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이 원하는 곳은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

○ 정비사업 일몰제는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12.1.31.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는 '20.3.2.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정비구역 해제대상이 된다. 사업 지연·중단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나 주민갈등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 다만, 일몰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거나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2년 범위 안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24개 구역 중 22개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연장신청한 곳이다. 나머지 2개 구역은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정비구역 존치를 위해 신청 예정인 곳이다.

□ 서울시는 24개 구역에 대해 다수의 주민이 사업추진을 원하는 경우 자치구 의견을 반영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다음 사업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연장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가 최종 결정한다.

○ 정비구역이 소재한 자치구청장은 해당 구역의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동향, 일몰연장 후 사업추진 가능성과 추가비용, 일몰 연장에 대한 자치구 의견 등을 포함한 검토보고서를 첨부해 서울시로 신청해야 한다.

○ 서울시는 24개 구역에 대해 자치구청장을 통해 각 구역별 추진경위와 주민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연장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3월2일자로 서울시내 정비사업 구역 중 일몰제 일괄적용 대상구역은 총 40개다. 이중 24개 구역이 일몰제 연장신청을 했고, 15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일몰제를 벗어난 구역이다. 나머지 1개 구역은 주민합의를 통해 정비구역 해제 후 ‘소규모 재건축’ 사업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 조합설립인가 9개소 : 청량리6, 장위3, 개봉3, 방화3, 길음5, 돈암6, 봉천1-1, 신림1, 신반포4차

○ 조합인가신청 6개소 : 성수전략2, 신길2, 미아9-2, 미아4-1, 서초진흥아파트, 장미1·2·3차 아파트

○ 정비구역 해제 1개소 : 신반포26차(66세대, 1개 동)

□ 그동안 서울시는 ‘도시정비법’ 부칙의 모호한 일몰제 일괄적용 대상구역 기준을 명확히 하기위해 국토교통부에 4차례 질의회신을 통해 대상구역에 대한 주민혼란을 사전에 방지했다. 각 자치구에 15차례 공문을 보내고 시-구 간담회를 2차례 개최해 일몰기한이 도래한 사업구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이로써 사업방식 변경을 위해 주민 스스로 구역해제를 원하는 1개 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이 일몰제를 벗어나거나 일몰제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일몰제와 관련한 총회 개최나 일몰연장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도 돼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면접촉 불안도 해소됐다.

□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기본원칙은 주민 뜻을 최우선 고려하는 것이다. 정비사업 구역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각 구역별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업이 진행되어 시민들의 불안심리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단순히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 사업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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