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서울시,‘역세권 청년주택’307개 모든 역으로 확대

담당부서
주택기획관 주택공급과
문의
02-2133-6289
수정일
2019.03.19

□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역을 서울 전 역으로 확대하여 ‘하나의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일역일청)’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

□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3월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정조례는 김인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과 김태수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발의한 2건의 안을 통합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으로 하여 지난 3월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30곳[총 12,890실(공공임대 2,590실, 민간임대 10,300실)],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30곳[총 9,512실(공공임대 2,101실, 민간임대 7,411실)], 사업인가 준비 중인 곳은 21곳[총 9,558실(공공임대 1,735실, 민간임대 7,823실)]이다. 총 31,960실 규모다.

□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①역세권의 범위를 서울시 내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 ②조례 시행기간을 2022년 12월까지 연장 등이다.

① 역세권 범위 확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 역이 서울시 내 모든 역으로 확대된다. 당초에는 사업대상 역이 교차 역,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역, 폭 25m 도로에 위치한 역으로 제한되어 서울시 내 전체 307개 역 중 267개 역만이 사업대상이었으나, 이러한 기준을 삭제하여 서울시 내 모든 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붙임 추가 역 참조)

○ 이렇게 되면 사업대상지 면적이 지금보다 약 1.6㎢(14.4㎢ → 16.0㎢) 넓어지고, 늘어난 면적의 10%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한다고 가정하면 약 1만9천호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조례 시행기간 연장: 당초 이 조례는 2016년 7월 13일 공포·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사업승인 인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하였으나,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서울시의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역세권 청년주택 8만실 공급목표 달성을 위하여 조례 시행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사업대상지 확대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