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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서울시, 명절마다 층간소음 민원 증가, 보복소음 민원도 꾸준

담당부서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의
02-2133-7144
수정일
2019.02.01
  • 서울시, ‘14.4월부터 ‘18.12월까지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상담민원 3,403건 분석
  • 많게는 명절 전 민원건수 대비 140% 증가,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민원 대폭 증가
  • 전체 민원의 1/10이 보복소음에 관한 민원, 민원 신청인의 20%가 위층 거주자
  • 층간소음 발생 시, 직접 항의하기보다는 관리사무소 등 제3자의 중재 요청하는 것이 중요

 

□ 서울시는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시작한 ‘14년 4월부터 ‘18년 12월까지 접수된 상담민원 3,403건 중에서 명절 전후로 민원 접수 건수를 비교한 결과 많게는 14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민원 유형을 분석한 결과 명절에는 온가족이 모여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뛰노는 등의 문제로 층간소음 민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보복소음 유형을 추가한 최근 2년간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 민원의 1/10 이상이 보복 민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서울시에는 위층거주자의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으며 5년간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2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웃 간의 존중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 또한, 2014~2018년 5년 동안의 통계에 따르면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겨울철인 12월부터 3월까지의 민원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는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리사무소(층간소음관리위원회) 또는 서울시 등 관련기관으로 문의할 것을 강조했다.

 

□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18년 2월부터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총22명(△분야별 전문가 14명,△민원상담 전문가 8명)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명절날 온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층간소음 갈등이 증가할 개연성이 커짐에 따라 이웃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층간소음 문제발생 시 직접 항의 방문 또는 보복소음 등의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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