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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버스 등 '광고가이드라인' 마련

담당부서
도시관리과(도시빛정책추진반)
문의
2133-1934
수정일
2015.03.10

□ 지하철역사, 지하도상가, 버스·택시 승강장 등에 부착된 무질서하고혼잡한 광고물이 더 이상 눈에 띄지 않을 전망이다.

 

□ 이는 서울시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28일마련했기 때문이다.

 

□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 라인’은 서울시 공공시설을 이용한 광고물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세부 설계 지침을 말한다.

○ 공익성 향상, 수익성 창출, 품격있는 도시 등 3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쾌적한 공공시설을 만들기 위해 세부적인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공시설물인 지하철 역사·지하도상가·승강장 등 교통시설, 버스·전동차 등 교통수단, 경기장, 벤치·휴지통 등이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된다.

 

 

□ 교통시설(지하철역사, 지하도상가, 승강장), 교통수단(버스 내외부, 지하철 내부), 체육시설(경기장), 기타공공시설(편의시설, 관리시설, 정보시설) 등으로 구분해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별 또는 시설물별 지침을 제시하였다.

 

○ 일례로 공공자전거보관대의 경우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서울 4대 기본원칙인 비우는 서울에 적합하도록 지붕형 보관대의 설치를 지양하도록 하였다.

 

○ 지하도 출입구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의 경사진 측벽은 띠광고나 면광고로 처리하거나 배경을 두어 디자인한다. 지하도 상가 벽면에 부착하는광고물 단부는 마감재 줄눈과 일치시키거나 광고물 틀(frame)의 색체는설치벽면의 마감재와 조화되도록 벽체의 색과 유사하게 하는 등 광고물의 규격, 배치, 형태 등의 형식적 기준을 제시했다.

 

□ 또한, 음란·선정적 광고, 과장 광고, 허위 광고 지양 등 광고 내용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서울시의 광고물 및 광고물시설 허가·관리청은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광고물 관리가 가능해졌다.

□ 더불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법규에 익숙지 않은 시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 라인』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누리집

(http://urban.seoul.go.kr) 자료실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 서울시는 “이번 공공시설 이용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광고물 설치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며 “앞으로 가이드라인을적용한 광고물과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은 기존 광고물의 영향을 비교하고 사업자 및 광고업자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공공시설이용광고 가이드라인" 파일이 보입니다.(e-book)

공공시설이용광고가이드라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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