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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14년 1분기 주택 전월세전환율 7.7%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의
2133-7703
수정일
2015.11.02

 

2014년 1월~3월 서울시 전월세전환율 7.7%

 

서울시는 최근 증가하는 주택의 월세 계약 추세를 반영하여, 실제 계약자료인「전월세 확정일자 등록시스템」에 기반한 ‘주택 전월세 전환율’ 을 매 분기별 공개함으로써, 새로 집을 구하거나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불공정한 월세 부담과 급격한 월세 전환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서, 매월 산정된 월별 산정이율((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에, 12개월을 곱하여 연이율로 나타내는데요

※ 서울시 00 주택 전월세 전환율 산정 예시

2011.1월 전세보증금 1억원 계약으로 신고

· 2011~2013년 전세가상승률 10% 가정시 2013.1월 1.1억으로 재계약 가능

그러나 2013.1월 월세보증금 8천만원 + 월 임대료 20만원(보증부 월세)계약으로 신고 되었다면,

* 월세이율 = (20만원 / (1.1억원-8천만원))*100 = 0.66%

* 매월 동일한 임대료(20만원)를 부담하므로 연(年) 전월세 전환율은 7.92% 임

 

지난 1월~3월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의 평균 전월세 전환율은 연 7.7%로 작년 4분기(7.6%)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7.8%(`13.3분기) → 7.6%(`13.4분기) → 7.7%(`14.1분기)

 

자치구별 전월세 전환율은 종로구가 8.8%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8.6%), 서대문구·금천구(8.4%)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서초구는 6.9%로 25개 자치구 중 전월세전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4년 1분기 자치구별 전월세 전환율 현황(%)>

1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구·중구·용산구)이 8.3%로 가장 높았고, 동북권·서북권(7.9%), 서남권(7.6%), 동남권(7.2%) 순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권역과 낮은 권역과는 약 1%p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도심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동북권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남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도심권 단독·다가구는 9.6%로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아파트(6.9%)에 비해 2.7%p 더 높게 나타났고, 전월세전환율은 모든 권역에서 단독·다가구 > 다세대·연립 > 아파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유형별·권역별 전월세 전환율(%)>

주택유형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아파트

7.4

6.9

7.2

6.9

6.9

단독·다가구

9.6

7.7

8.3

8.6

8.5

다세대·연립

8.0

7.2

7.8

7.4

7.8

전 체

8.3

7.2

7.9

7.6

7.9

 

전세보증금별로 보면 보증금 1억 이하의 평균 전환율은 8.6%로 1억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약 2%p 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더 적은 전세보증금을 두고 사는 세입자일수록 월세로 전환할 때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큰 것입니다.

 

<주택유형별·보증금액별 전월세 전환율(%)>

주택유형

1억이하

1억~2억

2억~3억

3억초과

아파트

8.3

6.9

6.8

6.6

단독·다가구

8.8

6.0

-

-

다세대·연립

8.3

6.5

6.3

-

전 체

8.6

6.6

6.7

6.6

 

지난해 3분기에 지자체 최초로 전월세 전환율이 공개된 이후로 보다 자세한 전환율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올해 1분기부터 공개 범위를 25개 자치구로 확대하여 공개하는 등의 세분화된 전월세 전환율 공개로 지역별 시장상황에 맞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 계약사례>

최근 왕십리에 사는 A씨는 전세 2억에 거주중이던 25평형 아파트에서 2년후 재계약 시점이 도래하자, 집주인이 전세 시세가 2억5천만원까지 올랐다면서 5천만원에 대해 월 30만원씩 월세로 줄 것을 요구하였고, 전월세 전환률에 대하여 무지하였던 당장 이사가기에는 6개월된 어린 딸이 있어 힘들었기 때문에 A씨는 집주인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실제로 A씨의 5천만원에 대한 30만원의 월세부담은 7.2%의 전월세 전환율을 부담한 것으로 서울시의 2~3억원대 아파트 평균 6.7%보다 높은 비율이 적용된 것이다.

 =>  A씨의 전월세 전환율 계산 : (30만원/(2.5억-2억)x100)x12=7.2%

2

※ 2014년 2분기(4~6월) 전월세 전환률 공개는 7월 중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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