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후암동일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14년 3월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지침 및 용산공원 북측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에 대한「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하여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후암동 일대는 한강로, 서울역사 및 동자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숙대입구역과 인접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그간 주민생활 불편과 개발 관련 민원이 지속되어 오던 지역으로, 금번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지침 결정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후암동 특별계획구역(321,282㎡)의 주요 계획내용으로는 특별계획구역의 적정규모 분할(1개소→3개소), 주변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기존 용도지역 유지, 남산 소월길 이하의 높이계획(평균12층), 남산조망권 확보를 위한 5개소의 통경축 계획 등 이다.
☐ 더불어 남산과 인접한 지역 특성 등을 고려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경관 및 건축디자인 수준 제고를 위해 공공건축가를 참여토록 하였다
☐ 서울시는 후암동 일대 지역이 금번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향후 보다 쾌적한 도심 주거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위치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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