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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층간소음 갈등없는 설 연휴 위한 예방 및 분쟁해결방법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문의
02-2133-7144
수정일
2014.01.28

 

설 명절 연휴기간은 가족 구성원이 한 장소에 집중되고, 가족간 음식만들기, 친척모임, 실내놀이 등 많은 활동(이벤트)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해결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실내 활동이 많고 난방을 위해 창문을 닫고 지내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더욱 민감해 지는 시기인데요. 한국환경공단의「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12. 10월부터 ’13. 9월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모두 13,427건이었는데, 이 중 5,023건(37%)이 11월에서 2월 사이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예방하고,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각 주체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윗 층

- 가족행사, 친척모임 등을 미리 아래층에 알리고, 양해를 구한다.

- 가족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간에 매트나 카페트를 깔아둔다.

- 방문, 현관문 등을 쾅쾅 닫지 않도록 조심한다.

○ 아래층

- 소음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한다.

- 직접 항의 방문하여 감정대립을 하지 않는다.

- 천장을 치면서 보복소음을 내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 윗층의 소음이 심할 경우 직접 찾아가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한다

○ 관리사무소(주민조정위원회)

- 설날 연휴 층간소음에 주의사항에 대해 미리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 층간소음 주의 및 상호배려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한다.

- 설날 연휴기간 근무자는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를 숙지하고, 민원전화 및 중재신청 등에 충실히 응대한다.

 

서울시는 ‘13년도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줄이기 생활수칙(주민협약)을 정하고 주민조정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층간소음분쟁 자율해결 아파트 시범운영(6개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줄이기 생활수칙으로는 ▴거실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문을 세게 닫는 소리를 자제하고, ▴생활기기(TV, 오디오, 세탁기, 청소기 등)와 운동기기(헬스기구 등)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사용을 자제하기, ▴평소 주민간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을 통해 좋은 관계 형성하기 등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결은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중요하며, 문제발생시 직접 항의방문 등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서울시 공동주택과(☏2133-7144),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_공동주택 층간소음예방 생활수칙(안)

2_층간소음 주민협약 세부운영 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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