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서울시, 영등포 쪽방촌 절반 225가구 리모델링 완료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문의
2133-7069
수정일
2013.12.10

 

2012년부터 영등포동 4가 426번지 일대(4,516㎡)에 ‘쪽방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는 총 441가구 중 작년 95가구(1개 동)에 이어 올해는 130개 쪽방(28개 동)의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1209_1

 

서울시 대표 쪽방촌 밀집지역인 영등포 쪽방촌 전체 가구의 절반이 넘는 225가구가 도배, 장판 교체와 함께 단열시설과 전기‧소방 안전시설 설비를 통해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로 탈바꿈했으며, 이로써 영등포동 4가 426번지 일대 쪽방촌, 집 안과 복도에 어수선하게 널려있던 전선은 깨끗하게 정리되고 바람이 숭숭 들어오던 낡은 창엔 올 겨울 칼바람을 막아줄 단열재가 덧씌워지는 등 곰팡이로 얼룩지고 페인트가 거의 다 벗겨진 쪽방촌 복도는 깨끗한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쪽방촌의 현재 모습은 3개월 전과 같은 곳이라곤 믿기 어려울 정도이며, 서울시는 나머지 216가구에 대해선 늦어도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열악한 생활환경에 처한 쪽방촌에 ▴소방, 전기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 만일의 사고를 방지함은 물론 ▴도배, 장판, 단열시설 같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대부분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생활공간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바꿔 주거최저안전선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쪽방촌 리모델링 사업은 서울시가 올 한 해 예산 11억원을 투입했고 자치구인 영등포구가 협력, 각 쪽방촌 건물주의 동의로 진행됐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화재 단독감지기, 자동 확산소화기 같은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서 전기 안전성도 확보했습니다. 이곳 쪽방촌은 주택들이 가깝게 붙어있는 특성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옆집으로 빠르게 번질 위험이 크지만 전기, 소방 시설 같은 안전시설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또 낡은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고치는 등 위생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해 이용 상의 불편함을 줄였는데, 집집마다 화장실, 부엌이 없는 경우가 많은 쪽방촌의 특성상 여러 주민들이 공동화장실과 공동부엌을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노후하고 지저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시울시는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해 공사 중에 머물 곳이 없는 가구가 입주해 살다가 공사가 끝나면 돌아가고, 공사를 시작하는 다른 가구가 다시 입주하는 순환주택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쪽방촌과 인접한 영등포역 고가차로 아래 도로부지(영등포동 411-28번지 외 7필지)에 자리한 임시주거시설은 총 3층 연면적 535.35㎡에 방 36개, 공동주방, 공동화장실, 공동창고, 샤워장,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각 방엔 전기패널 난방시설과 이중창을 설치해 일반주택 수준의 단열성능을 갖춰 추운 겨울에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리모델링 후 건물주가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올려 거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선사업을 한 주택은 5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않도록 건물 소유주와 협의하고 영등포 쪽방촌의 쪽방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광야교회에서 이것을 관리‧감독하기로 상호 협조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된 요즘이야말로 쪽방촌 주민들 같이 주거최저안전선이 불안한 시민들에 대한 도움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영등포 쪽방촌 리모델링 사업을 모범 사례로 정착시켜 나머지 쪽방촌,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시설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보편적 주거복지 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임시주거시설 건립현황 및 영등포 쪽방촌 리모델링(수선) 사업 추진개요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