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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성곽공원 조성, 동대문교회 장소성 반영해 추진

담당부서
역사도심관리과
문의
02-2133-8497
수정일
2013.12.05

 

현재 진행중인 동대문성곽공원 조성 사업에 동대문교회의 장소성이 충분히 고려될 예정입니다.

동대문성곽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된 동대문교회 ‘건물’, ‘터’(한양도성 지정구역·보호구역과 중첩되므로 문화재 지정 곤란), ‘종’에 대하여 문화재청 및 서울시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문화재적 가치 없음”으로 기 결정된 바 있지만 서울시는 동대문교회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서 신중히 판단하기 위해서 ‘ㄱ’자 건물 해체시 문화재위원 현장 재조사를 통해 문화재적 가치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이축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 조성시 동대문교회 터의 장소성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동판 등을 설치하여 교회의 흔적을 남길 계획이나, 현재 계획된 동판 이외에도 동대문교회 및 기독교대한감리회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교회의 흔적을 남기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참조) 동대문교회 관련 문화재 심의결과

(1) ‘ㄱ’자형 한옥건물

  • 1892년 동대문교회의 최초 예배당으로 건립된 <볼드윈 채플>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가옥 내․외부 변형이 심해 문화재 지정 또는 등록의 전제가 되는 진정성이 결여되어 지정․등록 곤란

 

(2) 동대문교회 터(민족여명의 터/동대문 부인병원 터 등)

  • 국가 사적인 <한양도성>의 지정구역․보호구역과 중첩되므로 문화재 지정 곤란
  • 다만, 동대문교회 터의 역사성을 기념할 수 있도록 표석 설치 또는 ‘ㄱ’자형 한옥의 이축을 검토할 필요 있음

※ 심하게 변형된 ‘ㄱ’자형 한옥 이축 가능여부는 향후 교회시설 해체 시 문화재위원 현장조사를 통해 검토 예정

※ 현재 교회 본당 건물은 1973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문화재적 가치 없음

 

(3) 동대문교회 종

  • 종의 갓만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종심과 지지대 등은 근래에 조성되었지만, 동대문교회의 오랜역사를 상징하는 유물로 100년이상 존속하였으므로 등록문화재 등록권자인 문화재청에 등록 검토를 요청(‘11.12.22)하였으나,
  • 문화재청 검토(심의)결과 역사성 및 예술적 가치가 미흡하여 등록문화재 등록 제외 결정(‘12.3월) *

 

< 동대문성곽공원 조감도>

조감도

 

< 동대문 성곽 공원 위치도 >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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