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초수급자인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등 젊은 세대 입주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활력을 유입하고,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한 입주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입주자의 주거편의를 증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젊은 세대 입주를 통한 세대간 소셜믹스를 통해 단지의 활력 도모>
영구임대주택 단지가 점차 노령화되어 활력을 잃어 간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인 신혼부부 및 기초생활수급 다자녀 가구에 대해 공가공급에 대해서도 10%를 우선 공급합니다. 현재 신규건설 물량에 대해서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7항)을 기존 거주자가 퇴거하여 발생한 공가 공급에까지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인 신혼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세대에 대해 공급량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공급하되 경쟁시에는 다자녀 순으로 공급하고 자녀수가 같으면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별표 1)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 위 우선공급 물량(10%)에서 다시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미성년 다자녀 가구에게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공급하게 되며 자녀수가 같으면 역시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별표 1)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젊은세대 입주 확대를 통해 그동안 점차 노령화되어가던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세대간 혼합(소셜믹스)이 되도록 함으로써, 활력을 주입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단지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시설물관리 양호 세대에 대한 임대료 차등적용 근거 마련>
임대주택의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한 입주민에게는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임대주택은 벽지․장판 등이 규정된 수선주기 도래시 시설물의 상태에 관계없이 무조건 교체하고 있어, 노후화될수록 수선유지비의 지출이 증가하고 입주자의 시설물 절약의지가 약한 실정입니다.
- 이를 개선하고자 시설물 수선주기 초과사용 세대에 대해 임대료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가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비수급 경증장애인에게 최소한의 가점(4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아래의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을 참고하세요
[별표1]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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