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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심의 원안가결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문의
2133-8723
수정일
2013.09.05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심의 원안가결

-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서울시는 2013.9.04(수)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은 도로 등으로 단절된 ‘소규모 단절토지’ 4개소 21,931㎡와 그린벨트 경계선이 필지를 관통하는 ‘경계선 관통대지’ 113필지 5,304㎡이며, 아울러, 소규모 단절토지의 경우 해제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이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상은 서울시에서 2010년부터 용역을 시행,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선정한 것으로

○ 지정 당시부터 불합리하게 경계가 지정된 1,000㎡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와 도로, 철도에 의해 그린벨트와 단절된 10,000㎡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이며,

○ 환경평가 등급이 1․2등급으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국공유지가 50% 이상인 경우 등 일부 해제실효성이 낮은 토지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구체적으로는 노원구 공릉동 27-10 외 경계선 관통대지 112필지(5,304㎡)와 중랑구 망우동 263-3일대 외 소규모 단절토지 3개소(21,931㎡)임

○ 자치구별 해제현황을 살펴보면 노원구가 9,356.4㎡ (34.3%), 강동구가 7,475.1㎡ (27.4%), 중랑구가 5,724㎡(21.0%) 등으로 서울시계 인접 지역이 주 대상이다.

 

□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하여 그린벨트는 기본적으로 엄격히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 서울시의 그린벨트 관리원칙은 개발제한구역의 당초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 이번에 해제되는 소규모 단절토지의 경우에도 계획적 토지이용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제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일부가 해제됨으로써 그동안 불합리한 경계선 설정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앞으로도 이번 사례와 같은 생활불편 해소 차원의 다양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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