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서울시-국토부 임대주택 확충위한 국고 지원 상향 합의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의
2133-7022
수정일
2013.08.05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로 구성된「제14차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가
8월 1일(목) 16:00 여의도 대한주택보증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방안 등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2009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제14차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 개요

  • 일 시 : 2013. 8. 1(목) 16:30
  • 장 소 : 대한주택보증 10층 회의실(영등포구 여의도동)
  • 참 석 : 국토교통부 및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주택담당 실․국장, 담당과장
                - 국토부 주택정책관, 서울시 주택건축정책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주택보급률이 약 97.3%(2012년 기준) 정도로 여전히 주택수요가 존재하고 있으며,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추세의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이번 협의회에서 기존의 임대주택 국고 지원 상향 및 신설과 임대주택 공급 관련 제도 개선 등 4개 안건을 건의했습니다.

 

건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국교부는 물론 인천시, 경기도도 적극 검토하여
상호 협조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합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임대주택(다가구, 공공원룸주택) 매입 국고지원 상향

 먼저 임대주택 매입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일부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다가구, 공공원룸주택 등을 임대를 목적으로 매입 시 매입단가, 입지여건 등 지역별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제 사업비 기준으로 지원한도액을 상향 요청하였으며,

  •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다가구, 원룸 등 주택의 매입단가를 5백만원씩 증액 변경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다가구 : 85→90백만원(서울시:94→99백만원)/원룸형 : 60→65백만원

  

② 임대주택 임차인 선정방법 등을 시․도에 위임

 그리고 획일적인 임대주택 공급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일정 공급물량 범위 내에서는 임대수요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  2인 이하 가구 대상의 원룸형 매입임대주택은 공급물량 30%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입주자를 선정 추진할 수 있게될 전망입니다.

※ ’13년 매입임대공급계획 1.1만호 중 서울시 2,500호(다가구 1,500호, 원룸 1,000호)

 

③ 보금자리택지지구 등 지구계획변경 조속 처리

 이 외에도 이번 협의회에서는 천왕2, 강일2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의 지구계획변경의 처리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의 적기 공급을 위해서는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관계기관 협의완료 후 신속하게 변경 승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통해 국교부를 비롯한 인천시, 경기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전세가격 안정화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발전적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