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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1년간 4만5천건 분쟁 해결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의
2133-7024
수정일
2013.08.08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지난 한 해 동안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을 총 4만 5천여 건 해결하는 등
임대차 문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의
문제 해결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9일 개소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분야별로 상담요원들이 배치되어 최적의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전화․방문․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총 4만 5천여 건의 상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 임대차상담이31,886건(7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세보증금 8,294건(18.4%), 법률상담 4,762건(10.6%), 분쟁조정 25건(0.1%)이 뒤를 이었는데요. 상담 방식별로는 전화상담이 42,093건(94%)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방문상담이 2,461건(5%), 온라인 상담이 413건(1%)으로 나타났습니다.

 

0807_상담분야별

0807_상담방식별

 

 

전세보증금지원센터는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이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엔 대출을 알선해줌으로써 약 100여 가구의 이사를 도왔는데요.

 

대출제도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돼 새로운 임차주택으로 이사하려고 하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이사하지 못하는 세입자에게 먼저 이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 올해 7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제도’의 경우,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현재 총 10명이 11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아 적기에 입주할 수 있었고. 이는 임대아파트에 당첨된 세입자들이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계약종료 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대출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현재도 대출을 원하는 많은 세입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H임대아파트 입주 공고시기에 맞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센터에서는 법률문제로 집주인과 분쟁관계에 있는 세입자를 위해서는 총 320건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내용증명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보증금반환소송 → 보증금 반환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등의 절차로 진행되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법률서류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 법무사․변호사 등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균소요비용 20~30만원)

 

제공된 무료 법률서비스는 내용증명 76건, 임차권등기명령 209건, 보정명령 9건, 보증금반환소송 소장 작성 9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17건 등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개소 1년 성과를 바탕으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노력과 확대지원을 추진해 나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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