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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비리 차단하는 ‘대금e바로’, 특허 등록됐습니다

담당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문의
3708-2412
수정일
2018.11.08
  특허증1  
 특허증2

 

본부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해 사용 중인 '대금e바로' 시스템의 특허를 등록했다.

 

'대금e바로' 시스템에 대한 특허변경을 출원하여 지난 4월 25일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획득을 통보받았다. 하도급 대금 직불 시스템을 특허 등록한 것은 전국 공공기관 중 최초이다.

 

당초 지난 2011년 서울시 용역 발주로 민간 개발업체인 ㈜페이컴스와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그동안 개발업체만 특허권자로 등록돼 있어 시는 소유권 없이 사용권만 갖고 있던 것을 4년 만에 바로잡은 것이다.

 

'대금e바로'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을 원도급 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바로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2012년 첫 도입 이후 근로자 10만 명, 장비자재업체 2만8천 명 등 약 15만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15. 12월 기준),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6월 현재 서울시 발주공사의 99%, 자치구 발주공사의 90%에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특허권 획득을 통해 개발업체와 공동 소유권을 갖게 됨에 따라 '대금e바로' 시스템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의 기술 전수가 한층 활발해지고 국내·외로의 기술 확산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작년 말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조달법)」 개정('16. 3. 30 시행)으로 '대금e바로' 같은 전자 시스템을 통해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임금·장비·자재·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면서 타 지자체, 공공기관의 기술전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금e바로'의 체불방지 효과가 높이 평가되면서 최근 몇 년간 경기도, 강원도, 조달청, 국토교통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기관에서 '대금e바로'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유사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이다.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대다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대금e바로'를 벤치마킹해 대금 직불 전자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내 자치구에서 '대금e바로' 시스템 의무사용에 관한 조례 제·개정을 완료(15개) 또는 추진(10개)하고 있는 만큼 자치구 사용률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부터 청계청사에 '대금e바로' 전담 상담센터를 오픈, 전문상담원(4명)을 배치하고 원격제어 서비스(4회선), ARS 대기요청 기능, 콜백서비스 등을 구축해 '대금e바로'을 이용하는 업체와 근로자들의 문의와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하루 평균 150여 건의 문의사항을 처리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15년 12월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동으로 '비리없는 건설행정을 공유하는 국제워크숍'을 개최하고 '대금e바로'를 소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한국투명성기구(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주관 「제15회 투명사회상」에서 '대금e바로' 시스템이 기관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본부는 서울시가 공동 소유권을 갖게 된 만큼 대금e바로 시스템을 국내외에 공유하고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기관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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