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첫 정비구역을 지정했던 1979년 이래
추진동력의 미비, 주민갈등,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30여 년간 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 세운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계획(안)을 발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는
○ 이 일대는 1979년 세운상가군 동측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립된 이래 30여 년 동안 정비 사업이 시행된 곳이 단 2곳(국도호텔, 남산센트럴 자이)뿐이다.
○ 한편, 1967년 세운상가, 현대상가 건립을 시작으로 72년까지 청계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 풍전호텔, 신성상가, 진양상가로 건립된 세운상가군은 전기․전자 등 도심산업의 메카로 성장하며 서울의 명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강남개발로 고급 주거지의 명성과 상권이 이동하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됐으며, 이에 1979년 정비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됐다.
○ 세운지구는 목조건축물(54%)과 197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72%)의 비율이 도심평균을 훨씬 넘고, 구역내부에는 사람과 오토바이만 겨우 진출입이 가능해 차량 접근이 어려워 화재 등 대규모 재난에 취약한 실정이다. 또 이러한 열악한 주변 환경을 피해 산업체가 이주하고, 일부 구역의 사업 시행자들이 세입자를 이주시켜 공실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 전면철거 하려던 세운상가를 주변 정비구역에서 분리하여 보존하되 주민의사에 따라 리모델링 등을 통해 계속 사용하고,
- 주변구역은 대규모 통합개발방식에서 옛 도시조직을 고려한 소규모 분할개발방식으로 변경하여 점진적인 개발을 통해 이 일대를 창조 문화산업중심지로 변모시키는 것이다.
- 건축물 높이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해 구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기반시설계획은 개발밀도 등과 연동한 적정규모 확보 계획을 통해 주민부담을 경감하였다.
- 또한 가로활성화 용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5층 이하의 저층부에 한하여 건폐율도 60%에서 80%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세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25일(화) 발표,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정비를 통해 도심 재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변경(안)은 전문가 및 주민과의 다양한 논의과정을 통해 2009년 수립된 재정비촉진계획의 한계를 진단하고, 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됐다.
시는 이번 변경(안)에서 세운지구를 ‘활력 있는 창조문화산업중심지’로 조성한다는 비전 아래 ▴도심산업의 발전적 재편 ▴역사문화와 조화되는 도심관리 ▴점진적 정비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보전이라는 세 가지 정비방향을 제시했다.
<철거하려던 세운상가군, 주변 정비구역에서 분리,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
- 전면철거 후 공원으로 조성하려던 세운상가군은 주변구역과 분리하여 보존하되, 주민의사에 따라 리모델링 등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한다.
- 존치되는 세운상가군은 주민, 전문가, 공공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구체적인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시는 계획에 실행력이 더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당초 계획에서 담고 있던 남북 녹지축의 개념은 계속 유지하며 세운상가군 일대 보행데크 및 건축물 옥상 등을 활용, 입체 녹지로 유도한다.
- 세운상가군을 ▴거주·업무·휴식·문화이벤트 등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도심생활의 활력거점’ ▴IT·생활문화산업 및 도심 서비스 산업의 도입으로 ‘도심산업 촉매거점’ ▴입체보행 녹지축 조성을 통해 생태적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도심생태 연결거점’으로 육성해 세운상가군이 입체적 복합문화산업공간으로 재생 되도록 한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주민 워크숍 개최를 통해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세운상가군의 미래상을 설정해 상가군 별 특성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공공지원 방안 등 구체적 실행계획과 상가군 별 추진전략 및 사업추진 시기도 주민과의 논의를 거쳐 함께 마련한다.
<주변구역 통합개발→옛 도시조직 살려 다양한 분할 개발 전환>
- 개발방식은 기존의 일률적 대규모 통합개발방식에서 주요 도로, 옛 길 등 도시조직의 보전 및 구역별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 분할개발 방식으로 변경한다.
- 세운 재정비촉진지구는 기존 8개 구역(평균 3~4만㎡)으로 되어있으나, 도심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구역은 약1~3천㎡ 규모로 소규모 분할해 점진적 개발을 유도한다. 또, 폐업 등 산업기능 쇠퇴로 도심산업 생태계의 재편 및 육성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구역은 약 3~6천㎡ 규모로 계획하였다.
- 기존 도시조직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정비구역의 분할 및 통합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도시조직 및 기능의 유지와 개선을 동시에 도모한다.
<오피스텔 10% 추가 건립 허용, 소형주거 30%이상일 경우 인센티브>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주거비율 50% 이외에 오피스텔을 10%이내에서 추가로 허용한다.
또, 도심 업무종사자, 단기 체류형 비즈니스 방문객, 파워시니어 부부 등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도심형 주거 도입을 위해 주거비율의 30%이상을 반드시 소형(60㎡)으로 계획토록 하였다.
<개발규모·개발밀도와 연계한 적정규모의 기반시설 확보계획>
서울시는 개발규모·개발밀도와 연계한 적정 규모의 기반시설만을 확보함으로써 주민 부담을 줄여 사업 촉진을 유도한다.
- 기존 도로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 위주로 계획하고, 공원 등 의무시설 설치 및 활성화 유도를 위한 전략용도(산업앵커시설 등)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규모, 개발밀도와 연계하여 부담률도 차등 적용한다.
- 이때 일반적으로 토지로 제공하던 기반시설 부담 방식 이외에도 구역의 여건에 따라 도심 활성화 용도로 쓸 수 있는 건축물을 제공하거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했다.
<건축물 최고 높이 차등적용, 높이하향 조정과 연계한 건폐율 완화>
서울시는 사대문 안 역사도심으로서의 조화로운 경관 유지를 위해 종묘, 남산, 가로특성(간선부, 이면부) 등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를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 종묘 문화재와 남산의 자연 경관을 고려해 종로와 퇴계로 변에 면한 구역은 건축물 최고높이 70m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종묘에 면하는 세운 2구역과 4구역은 문화재 심의 결과를 반영한 높이를 적용한다.
- 구역 내부에 위치한 이면부는 접도현황 등을 고려해 기준 높이를 간선부와 차등 적용해 조화로운 경관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 더불어, 건폐율은 도심의 가로 활성화가 필요하거나 건축물 높이 하향 조정으로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구역에 대해서 기존 60%에서 구역별로 최고 80%까지 완화한다.
<용적률 600% 기준으로 100%~200% 인센티브, 도심산업 용도 전환 유도>
용적률은「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용적률 체계를 적용, 도심부 상업지역 용적률인 600%를 기준으로 하되, 도심산업 활성화구역은 100%, 산업기능 쇠퇴로 용도전환 유도가 필요한 구역은 20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기반시설 기부 채납 시엔 별도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서울시는 도심산업 생태계의 발전적 재편을 위해 산업 앵커시설(R&D) 등을 기반시설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쇄, 조명, 귀금속 등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기존 산업은 선별적으로 고도화하고, 영상․미디어 콘텐츠 등 도심부의 다양한 여건과 조화되는 업종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촉진계획 변경(안)은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며 제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금년 중으로 촉진계획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첨부 : 세운 재정비촉진계획 개요 및 구역도(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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