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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공사장 ‘주변 영업피해 최소화’ 가이드라인 시행

담당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문의
3708-2317, 3708-2313
수정일
2018.11.08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 시공사는 시민들이 오갈 수 있는 진출입 및 통행로는 확보가 됐는지, 주변 상가 간판을 가리지는 않는지, 진동·소음·분진은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지 등을 착공 전에 의무적으로 마련, 시행한다.

 

예컨대 주변 상가 현황 조사 결과 영업지장이 클 경우 야간 공사로 전환하고, 가림막은 상가가 잘 보이도록 크기를 최소화해 투명으로 설치한다. 임시계단은 설치를 최소화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주변 상가의 접근성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를 선정한다.

 

또,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 공사장엔 ‘소음 전광판’을 설치해 소음정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장 내에 함바식당을 별도로 설치하는 대신 주변 식당을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불편사항, 진동·소음 정도 등 주민 사전 설명 후 의견 수렴해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공사장 주변 영업피해 최소화 매뉴얼’을 전국 최초로 마련, 시가 발주하는 모든 신규 공공공사에 적용한다고 8일(화) 밝혔다.

 

시공사는 공사 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공사기간과 예상되는 불편사항, 진동 및 소음 정도 등을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주변 영업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감리 또는 공사관리관이 검토 후 승인하게 되며 대책이 미흡할 경우엔 보완토록 한다는 계획.

 

시는 그동안에도 공사시간 조정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왔으나, 이를 모든 공사현장에 적용해 공사 전에 주변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고민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매뉴얼엔 ▴가림막, 임시계단 등 가시성·접근성 저해 최소화 ▴공사 시간 및 구간 조정 ▴식당 등 공사장 주변 영업장 적극 활용 ▴‘1현장 1도로 클린 관리제’ 운영 ▴대형 공사장 ‘소음 전광판’ 설치 등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항목 및 기준을 담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천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번 대책에는 공사장 주변 상인들의 영업피해는 물론 시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시가 고민한 결과가 담겼다”며 “이를 통해 주변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다운로드-보도자료전문]공공공사장 ‘주변 영업피해 최소화’ 가이드라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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