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발주한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4개 공구(온수역~부천시 상동)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와 그 밖의 컨소시엄업체 등 12개 대형건설사들을 상대로 한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1심 판결에서 서울시가 승소했으며, 재판부는 10일(금) 1심 판결에서 각 공구 주간사가 연대하여 원고인 서울시에 272억원을 지급하도록 선고했습니다.
7호선 연장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09.2.12 대법원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입찰담합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액에 대하여 ’10.7.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재판부에서는 법정 감정인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입찰담합 공동행위로 인한 건설사들의 부당이득금액을 산정한 결과 손해추정액인 272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전부 인용하여 서울시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국내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하여 법원이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사례로서, 서울시가 대형건설사 및 대형로펌을 상대로 오랜 노력 끝에 입찰담합 소송을 승소로 이끈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입찰담합에 대한 민사소송은 밀가루 담합(’09), 군납유류 입찰담합(’13),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담합(’13) 등 구매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주였으며, 금번 7호선연장 입찰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국내 건설공사 입찰담합행위에 따른 발주기관의 손해규모를 감정평가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한 국내 최초의 사례입니다.
대형건설공사에 있어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은 국민 혈세 누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서울시 소송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국내 대형건설공사에서 입찰담합의 잘못된 문화가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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