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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계·시공·감리~마무리 '공사현장 안전성 강화'

담당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문의
3708-2317
수정일
2018.11.08
서울시, 설계·시공·감리~마무리 '공사현장 안전성 강화'

 

- 건설현장 전반 검토, 문제점 도출해「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발표

- 다양한 제도가 현장에서 엄격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진단

-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작성여부 市가 확인, '기술자문단' 운영해 품질 보완

- 200억 이상 공사현장 안전전문가 필수 배치, 감리원 전문성·역할 강화

- 적정 설계·공사 기간 보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안전 전문가 30명 신규 위촉

- '위험·위해요인 신고 전담창구' 개설, 100억↑공사장 심리상담사 배치 시범운영

- 밀폐공간 전담관리자 배치·작업 상황 기록·관리,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강화

- 시공 품질기준 미달 업체 손해배상 청구, 안전 부실 업체 입찰 참가 제한

- 공무원-감리원 '업무수칙' 시행해 혼선방지, '16년까지 180명 기술박사 양성

- 원도급 직접 시공 대상공사·의무비율 상향, 소규모 저가 하도급 심사대상 확대

- 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안행부 주관 범정부 T/F에 적극 의견 개진

- 市,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없도록 규정·원칙대로 공사 이뤄지도록 뒷받침

□ 서울시가 지난 7월 노량진·방화대교 건설현장 안전사고에서 벌어졌던 인명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내용의「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8일(화) 발표했다.

 

□ 이번 개선대책은 지난 7월 발생한 노량진·방화대교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계기로 ‘재발방지 제도개선 TF’를 구성,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을 포함해 공사 설계부터 시공·감리에 이르기까지 건설 현장 전반을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도출해 마련했다.

  • 이 때 서울시는 전문가,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계 관련 협회 등 총 16명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함께 현장 내·외국인 근로자 의견청취 및 청책토론회를 거치는 등 다한 의견을 수렴, 반영해 대책을 보다 내실화했다.

* '13.8.7~8.8 : 내국인 근로자 26개 현장 419명 의견 수렴

* '13.9.9 : 외국인 근로자 5개국 10명 의견 수렴

* '13.10.2 : 내·외국인 근로자,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300명 참여

 

 □ 대책의 핵심은 앞으로 시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규정과 원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일일이 따져 확인하고 공사 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안전하게 추진하는 공사 관행을 철저히 확립하는 것.

 

 □ 최근 잇단 사고의 원인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분석한 결과,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제도가 엄격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된데 따른 조치다.

 

 □ 예컨대 공사의 기본이 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와 관련해 작성 여부를 시가 직접 관리·감독하고 20인의 ‘기술심사자문단’을 상시 운영해 품질을 강화한다. 200억 이상 공사 현장에는 1명의 안전전문가를 필수적으로 배치하고, 감리원에게 ‘안전사고 우려 시 공사 중지권’을 적극 보장할 계획이다.

 

□ ‘적정 설계기간’과 ‘적정 공사기간’을 보장하고, 기존 설계·시공·감리 분야 중심이었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안전 분야 전문가 30명을 신규 위촉해 설계 과정에서 안전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밀폐 공간 작업 특별관리 및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체계도 마련해 나간다.

 

□ 사람중심의 근로환경 조성하는 차원에서 ‘위험·유해요인 신고 전담 창구’운영을 이달 중에 실시하며, 100억 원 이상 공사장에 심리상담사를 상시 배치 시범운영한다. 공사현장별 매뉴얼과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한다.

 

□ 이에 서울시는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거나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 시공부터 공사 마무리까지 규정과 원칙대로 각자의 본분을 다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책의 주요 골자는 ▴시공단계별 안전성 검토 ▴설계단계부터 안전성 심의 강화 ▴사람중심의 근로환경 조성 ▴밀폐 공간 특별관리 및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현장점검 내실화 ▴품질 및 안전관리 부실업체 관리 강화 ▴내부역량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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