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뜻에 따라 뉴타운 지구가 처음으로 해제됩니다.
서울시에서는 기자설명회(2013.6.13)를 통해 주민뜻에 따라 뉴타운 지구가 처음으로 해제된다고 밝혔는데요. 2007년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던 종로구 창신동 일대(84만6,100㎡) 창신‧숭인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가 주민 요청으로 뉴타운 지구 해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지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구역이 동시에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뉴타운 지구 지정 최소 면적 요건 미달과 기반시설 등 광역적 계획을 근간으로 추진하는 뉴타운 지구 사업 추진이 사실상 의미를 상실해 뉴타운 지구 해제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구역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7개 구역은 주민들이 사업진행을 원할 경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사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주민공람 등 관련기관 협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지구지정 해제 고시, 이후 대안사업 선택을 위한 주민 홍보 등으로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건축허가 제한이 없어지므로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뉴타운지구 해제에 따라 앞으로 창신동 일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봉제업체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동대문 패션상권 및 재래시장과 연계한 특화된 산업관광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봉제박물관과 특화거리 조성, 동대문 및 서울 성곽길 등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등 역사,산업,문화가 결합된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는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이 지구 해제라는 결과를 얻어낸 최초의 뉴타운 사례로써 주민들의 생활 및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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