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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 임금체불 막는 대금e바로 확대

담당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건설총괄부
문의
3708-2373
수정일
2018.11.08

건설 근로자 임금체불 막는 대금e바로 확대
 
대금e바로

서울시는 지난 12월 3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구청장협의회대표, 국민은행장, 농협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금e바로를 통한 공정거래 기반조성과 건설공사 대금지급 보장 확대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로써 서울시와 사업소, 25개 자치구,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하도급 업체 대금은 물론 건설 근로자들의 임금, 장비 및 자재 대금이 바로 보장 된다.

또한 금융기관도 우리은행, 기업은행 2곳에서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등이 추가돼 총 4곳에서 대금 지급 확인이 가능해진다. 은행이 늘어남에 따라 중소 건설업체의 저금리 자금지원도 더 확대돼 중소 건설업체의 자금 조달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대금e바로(hado.eseoul.go.kr)는 모든 하도급 관련 대금을 통합 확인,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써, 금융기관과 연계해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건설근로자의 노무비, 장비대금, 자재대금으로 구분 관리되고, 원 하도급자가 시스템에 등록하면 승인한 내역에 맞게 자동 이체돼 대금 지급이 보장되는 방식이다.

대금e바로를 통해 건설근로자 임금과 장비/자재업체 대금이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의 노무비, 장비대금, 자재대금으로 분리 지급함으로써, 건설업계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돼 왔던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및 영세 장비 자재대금 체불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시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원하도급자가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할 경우에도 대금e바로를 통해 지원되는 정책자금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해 어음발행을 통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대금e바로 공정거래 기반조성 상호 업무협약(MOU)체결 후 지자체와 공기업, 중앙부처의 서울시 벤치마킹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MBC, YTN 등 방송과 경향신문, 국민일보, 서울신문 등 신문에 보도되는 등 언론의 조명을 받았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SNS 활동으로 관련 내용이 141,580회 노출되고 132개의 댓글과 2,373명의 ‘좋아요’ 등 네티즌의 적극적이고 긍정적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문 방송 보도 페이스북 <신문/방송 보도> <페이스북>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및 시 산하기관으로의 확대, 타 기관으로의 적극적인 홍보, 기술 전파 등을 통한 서울시 시스템의 전국 표준모델화를 통해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건설업계 상생문화를 확산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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