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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서울시 노후 '개인주택 리모델링'에 최대 1천만원 지원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문의
02-2133-7060
수정일
2013.11.12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는 주거안정을 높이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내용의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시작, 대상 주택 10여호를 10일(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서민이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의 임대주택 사업이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은?]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 ▴규모는 60㎡ 이하 ▴현재 전세를 놓고 있거나 앞으로 놓을 예정에 있는 전세보증금 1억5천만 원 이하를 충족하는 주택이다.

※ 다만, 부모부양이나 다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의 경우 규모를 85㎡로, 5인 이상일 때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2억1천만 원으로 완화

 

[리모델링 공사 범위는?]
  • 지붕, 벽, 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공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물의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교체 공사 및 보일러교체공사, 노후한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 등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구조성능을 향상시키는 범위로 한정
     ※ 이에 따라 단순도배나 장판교체, 싱크대나 신발장 등 가구공사 지원은 제외
  • SH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소유주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행

 

[신청하는 방법?]

관련 서류를 작성(SH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해 10일(월)~28(금)일 SH공사 매입임대팀으로 방문

 

[신청 후 진행]

신청자에 한해 7월 중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8~9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

 

 

서울시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확보로 도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환경을 개선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기존 거주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 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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