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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개 시도에서 '조합 사용비용 시공사 손금처리'를 공동 추진합니다.

담당부서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의
2133-7171
수정일
2015.03.24
수도권 3개 시 · 도“조합사용비용 시공사 손금처리”공동 추진
  •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도 조합사용비용을 공동부담할 수 있는 길을 연다
  • 대부분 시공사들도 손비처리를 통한 문제 해결에 긍정적 입장
  • 지속된 경기침체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정비사업 구조조정 기대

 ※ 손 금 :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

 

수도권 3개(서울, 인천, 경기) 시·도에서는 “뉴타운·재개발사업 등 출구전략의 맹점으로 지적되어 온 조합사용 비용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도 공동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뉴타운·재개발사업 등 출구전략에 따라 주민 과반수 동의로 조합이 해산된 경우, 시공사가 조합원 재산압류 등 채권회수 조치를 하지 않고 조합에 대여한 자금에 대해 손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조합사용비용 부담문제,“새로운 사회갈등”으로 대두>

 

그동안 조합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시공사등을 통해 확보하였고, 시공사 등 참여업체는 일부 조합원 등에게 연대보증을 받고 자금을 대여하여 왔다.

  • 과반수 주민동의로 조합이 취소되면, 그 동안 사용한 비용에 대한 책임문제로 시공사 등은 연대보증을 한 일부 조합원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을 압류당한 조합원들은 총회를 열어 해산동의자들에게 매몰비용을 부담토록 의결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갈등으로 대두되었다.

 

시공사는 계약상 도급자이나, 전문성 조직과 인력을 갖춘 대기업으로서 사업 참여를 위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 대여하고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사실상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 시공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조합해산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지고자 하여도 기업 회계처리 규정상 조합원 개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채권회수 노력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뉴타운·재개발사업 등 출구전략 시행 과정에서 조합해산시 매몰비용 책임에 대해 시공사와 조합, 조합과 조합원간 갈등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도 공동부담할 수 있는 전기 마련>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시공사가 조합 대여금에 대한 일부 조합원의 연대보증 채권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공동 건의키로 했다.

  • 대부분 시공업체들도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압류등을 통해 채권 회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 보다는 법인세 감면을 통해 조합이 해산된 사업을 정리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실정이다.
  • 수도권 3개 시도 개정 건의안은 조합이 상환하지 못한 채무를 조합원 개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시공사가 일부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으로써 그동안 조합사용비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새로운 출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수도권 3개 시·도는 뉴타운·재개발사업 등 관련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손금처리를 위한 세법이 개정될 경우 과다한 구역지정과 지속된 부동산 경기침체로 오도가도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뉴타운·재개발사업 등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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