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일제점검 실시합니다.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문의
2133-7197
수정일
2013.05.20
오는 5월 16일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192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업체”라 한다)를 대상으로 기술인력, 자본금 등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정비업체는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서(2012. 12.31.기준)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 검토결과 등록기준 미달업체와 서류 미제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부적격 정비업체로 판명되면 행정처분을 단행할 것입니다.

 

정비업체의 전문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04년부터 매년 1회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정비업체는 이번 관련서류 제출 등 조사에 응하여야 합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정비사업의 위탁이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 기술인력 등의 조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기준 : 자본금 10억원 이상(법인 5억원), 기술인력 5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업체는,

 ①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②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③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④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⑤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⑥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⑦ 공공관리자가 정비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동의서 징구, 운영규정 작성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정비업체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건축물의 철거, 정비사업의 설계·시공, 회계감사, 안전진단 등의 업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특히, 2012년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26개 업체는 금년도 점검시 또다시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정비업체 등록이 취소되어 퇴출되며, 퇴출된 정비업체는(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향후 2년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제한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될 수 없습니다.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비업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서울시에서는 정비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자격 미달 등 부실 업체들을 퇴출시킴으로써 건전한 정비업체들을 보호하고 양질의 정비사업 전문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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