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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부지는?

담당부서
도시계획국 공공개발센터
문의
2133-8356
수정일
2013-02-19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부지는 현재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부지로 전략적 지역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란 부지용도(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및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등)을

         변경하는 것

   # 서울시 정책에 부합하고 협상에 있어 그 시기가 적정한 경우

     - 도시관리정책에 부합 여부 검토

     - 협상 적시성 검토

     - 해당부지를 아우르는 지역단위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치 않아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경우

  #  현저한 사회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고용증진, 산업육성, 경제성장

     - 중심지 육성 또는 역세권 토지 고도이용

     - 기능 상충 해소

     - 시설도입, 개선 및 확장

     - 기능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 폐지(변경)에 따른 토지이용 합리화 

 ‘09년 제도를 도입한 후 1차로 신청된 30개소에 대해 타당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16개소를 조건부 협상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현재 1개소가 협상이 완료되었고 10개소가 협상 진행 또는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임

사전협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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