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21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종로구 4개 집단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통과 됐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과 집단취락지구 경계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의 지구 경계를 변경하여 수정가결 |
□ 종로구 부암1·2, 홍지, 평창 4개마을은 2009년 2월 집단취락지구로 지정 이후 종로구청장이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마을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정비함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지구단위계획(안)이 금년 5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통과 된바 있다.
□ 금번 집단취락지구 주요 변경내용은 지구단위계획수립시 반영한 마을 내 기반시설(도로 등) 계획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 대지가 2013년12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단취락지구 경계선 조정이 필요하여 반영한 것이다.
□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집단취락지구 변경 결정으로 앞으로 종로구 4개 마을에 계획한 도로, 공원, 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매칭사업으로 국고보조금70%, 자치구비 30%를 투자하여 건설하게 되며,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는 국고보조금이 우선 지원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여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로 이어져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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