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창신‧숭인 뉴타운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를 시행합니다.
- 7월 18일부터 40일간 주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위한 행정예고 시행 - 뉴타운 해제 시 도시관리계획 변화에 대한 사전 정보전달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함 - 계속사업을 원할 경우 정비사업 전환동의서 작성 및 서울시에 전환신청서 접수 가능 |
□ 서울시는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후속절차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위한 행정예고를 7.18(목) 서울시보에 공고합니다.
- 시는 지난 6월 13일 창신‧숭인 지구 내 14개 촉진구역 중 7개 구역이 토지 등 소유자의 30%이상 동의로 구역해제를 신청함에 따라 지구지정면적 요건 50만㎡ 미달, 광역적 계획실효 등을 이유로 최초로 지구전체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후, 지구해제 절차로 6.28~7.8 10일간 관계행정기관 23개소 의견청취 절차를 마쳤으며 행정예고는 이후 절차에 해당됩니다.
□ 시는 행정예고를 통해 창신‧숭인 지구가 해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지역주민과 이해 관계자를 참여시켜 도시관리계획 변화에 대한 실질적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지구해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행정예고는 7.18일부터 8.27일까지 40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행정예고문에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서울시와 종로구청에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 공고문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될 경우 14개 촉진구역 상실되고 관련계획들이 지구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 창신 7,8구역과 숭인2구역 일부는 동대문지구단위계획으로, 창신1~6구역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고, 창신11구역은 창신2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 한편, 정비예정구역 환원 후 계속 유지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예고 등 주민의견 청취 후 결정됩니다.
□ 아울러, 이번에 구역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창신1~6구역, 창신11구역 등 7개 구역은 주민들이 사업진행을 원할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진행이 가능하고, 해당구역 주민들은 전환동의서를 종로구청에 제출하면 명부대조를 통해 전환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50%이상이면 별도 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일반 정비사업으로 전환되더라도 용적률, 높이 등은 재정비촉진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유지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당초 봉제공장부지 확보를 위한 현금출자 조건으로 부여 받은 용적률 인센티브는 지구해제로 봉제공장 확보가 곤란해져 용적률 일부 조정이 불가피 합니다.
- 전환을 원하는 해당구역 주민들은 전환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종로구청(도시개발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서울시는 행정예고기간 내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상정할 예정이며, 빠르면 9월 중순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를 최종 해제고시 할 예정입니다.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_공고2013_1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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