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7호선 연장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승소
본부는 2003년 3월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4개 공구(온수역~부천시 상동) 입찰에 담합한 대림산업·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와 그 밖의 컨소시엄 업체 등 12개 대형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금) 1심 판결에서 각 공구 주간사 대림산업·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은 연대해 원고인 서울시에 270억원과 함께 불법행위일 이후 지연이자(연 5% 상당)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본부는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2009년 2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입찰담합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액에 대하여 2010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법정 감정인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입찰담합 공동행위로 인한 건설사들의 부당이득금액을 산정한 결과 손해추정액인 27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인용하여 서울시에 배상하라는 판결했다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판결은 국내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하여 법원이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국내 건설공사 입찰담합행위에 따른 발주기관의 손해규모를 감정평가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한 국내 최초의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서울시 소송의 판결을 계기로 국민혈세의 누수로 이어지는 국내 대형건설공사에서의 잘못된 입찰담합 문화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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