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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노무사, 30인 미만 사업장 찾아가 무료 노무컨설팅

담당부서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의
2133-5425
수정일
2020.07.29

□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노동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직원들의 권리 보호와 복지를 위해 노동법 교육과 상담을 받고 싶어도 영업을 쉴 수 없어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많다.

<현재 140명의 마을노무사 활동 중, 2주간 총 2회 방문해 집중 컨설팅 진행>

□ 서울시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관련 컨설팅과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마을노무사’ 사업 하반기 일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노무컨설팅은 물론 10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규칙’ 작성도 지원하고 있다.

□ ‘마을노무사’ 사업은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과 인력관리에 꼭 필요한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노무관리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노동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 지난 ’16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 140여명의 현직 노무사가 활동 중이다.

□ 컨설팅은 마을노무사가 해당 사업장을 2주간 총 2회 직접 방문하는 방식이다. 첫 방문 시에는 임금관리, 근로·휴게시간, 휴일운영 등 해당 사업장의 노무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개선책을 마련한다.

□ 이후 두 번째 방문에서는 첫 방문시 파악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직원관리 필수서류를 제공하고 노무관리 개선방안을 안내한다.

<올해부턴 10인이상 사업장에 근로조건·복무규열 명시한 ‘취업규칙’ 작성도 지원>

□ 특히, 올해부터는 1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취업규칙’ 작성도 지원하고 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임금이나 근로일자,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사용자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규정이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이뤄진다. 컨설팅 종료 후에도 시담당자가 사업장에 전화나 이메일 등을 발송해 컨설팅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 서울시는 마을노무사 시작 첫해인 ’16년에는 4인 미만 노동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으나, 지난해부터 30인 미만으로 조건을 완화해 제조업, 건설업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많은 다양한 분야의 사업장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 ‘마을노무사’ 무료 노무컨설팅을 받고자하는 사업주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하거나 메일,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전화 02-2133-5425)으로 하면 된다.

□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사업주가 노동법을 몰라 법을 위반하거나 노동자가 회사의 관리미숙으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업주와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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