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맞은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서민 법률도우미 자리매김
- 서울시, 저소득 시민에 복지법률상담 서비스 835건, 하루 평균 13건 상담
- 복지법률 483건 전체의 58%(형사 28%·민사 17%)..전화상담 가장 많아
- 자치구, 복지시설 등 각종 기관 대상 법률자문, 무연고 사망자 관련 제도 개선도
- ‘순회 복지법률지원단’ 운영, 공무원·시설 종사자 복지법률 교육 등 실시
- 市, 가난으로 인해 법률로 소외되는 경우 없도록 촘촘히 챙길 것
조선족 출신인 박OO(45, 여)씨는 신용불량자인 한국인 남편의 계속되는 폭언과 폭행, 시댁 식구들의 무시 등으로 공황장애를 겪다가 집을 나왔다. 박 씨는 마땅히 기거할 곳도 없는 처지지만 남편에게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어 고민하던 차에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을 찾았다.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박 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남편과의 이혼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 박 씨에게 남편과의 이혼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각종 법률서면 작성을 비롯한 박 씨의 이혼소송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구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박 씨에게 이혼 전이라도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했다.
<지난 100일 동안 835건의 복지법률상담서비스 실시>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출범 후 지난 100일간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저소득 시민에게 법률적 지식이 없어 지원받지 못했던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소송 등 법률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등 각종 복지법률 지원을 서비스하며 ‘서민 복지법률 도우미’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지난 7월 30일에 서울도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시민의 권리행사를 위해 미국의 ‘뉴욕 법률구조 소사이어티’나 ‘시카고법률지원재단’ 같은 법률자문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설립됐다.)
서울시는 변호사 3명, 복지상담사 2명, 전화상담사 3명 등 총 9명이 상주해 있는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이 상담·소송 등 총 835건의 복지법률상담서비스를 무료지원했다고 밝혔다. 일평균 13건에 해당된다. 상담 유형으로 보면 복지법률 상담이 483건(58%), 복지일반 상담이 352건(42%)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으며, 복지법률 483건 중에서는 형사 126건(28%), 일반민사 79건(17%) 등으로 확인됐다. 접수경로는 전화가 697건(8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직접 방문이 96건(11%)으로 뒤를 이었다.
<상담 통계: 835건(근무일 기준 1일평균 : 13건 / ‘12. 11. 2 기준)>
이밖에도 지원단은 각종 복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한 무료 법률자문서비스, 무연고 사망자 제도개선, 저소득층 상대 복지 관련 교육 등에도 매진해왔다.
지원단은 자치구나 복지시설 등 각종 기관을 상대로 법적 양식이 필요한 각종 계약서를 복지상황에 밝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작성해 주는 등의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했다.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금융거래가능여부 자문 사례>
- 면목 7동에서 동거가족 없이 혼자 지내고 있는 장OO 씨는 현재 알콜성 치매환자라는 진단을 받고 주치의로부터 금융거래 등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에 병원측은 장OO 씨로부터 치료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연대보증인인 민간단체봉사원에게 치료비채무를 이행해 줄 청구
- 이에 면목7동 주민센터는 서울복지법률지원단에 장OO 씨가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다.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의사무능력자인 장OO 씨가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후견인선임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등 필요조치에 대한 법률자문 안내.
<내년부터 쪽방 상담소 등 현장으로 찾아가는‘순회복지법률지원단’등 운영>
지원단은 내년부터 ▴복지관·쪽방상담소 등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순회 복지법률지원단’ 운영 ▴각계각층의 상징성 있는 인사 ‘명예복지법률지원단장’ 위촉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사회복지학과 개설 대학교 등과 실무수습 변호사 및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 대상 현장실습 기회 제공하는 ‘수습(실습)기관 지정 검토’ 등의 협의에 나서는 등 활동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영오 서울복지법률지원단장은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의 운영 기본 취지는 사회복지 법령과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저소득층 시민을 돕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가난으로 인해 법률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촘촘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 서울복지법률지원단
○ 지원대상
-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복지관련 법률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시민
- 복지관련 법, 제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시민
○ 지원분야 : 복지관련 법률상담 및 자문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연 락 처
- 전 화 : 국번없이 1644-0120
- 홈페이지 : http://swlc.welfare.seoul.kr
-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빌딩 8층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2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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